거제시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특혜의혹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달 16일 거제시에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태성개발(주)(대표 김모씨)이 계약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를 처리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요구하고 이 민간위탁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해 사등면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시설 등 3개시설을 9억 여만원에 민간위탁하기로 하고 입찰을 진행했으나 두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입찰제한과 태성개발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입찰이 중지됐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거제시가 태성개발을 응찰하도록 하기 위해 △입찰자격 제한 △적격심사 기준 임의 적용 △입찰공고 기간의 단축 등 계약업무를 잘못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4명의 공무원들은 경남도와 거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2월 중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시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거제시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이번 처분요구서에서 감사원은 모두 8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6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2건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참여업체 자격미달로 무효 △어촌민속전시관 및 조선박물관 통합설립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위반 업소 과징금 부과조치 미비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시 부속시설 면적 미감안 처리 △정치망어업 어장에 대한 행정처리 미흡 △임대주택 분양 전환시 분양과표 책정 오차발생 등이었으며 주의조치 내용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우선순위 선정 불합리 △건축허가시 신청된 건축물의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전용승인 및 건축허가 등이었다. 거제원종태기자jtwon@naeil.com
감사원이 지난달 16일 거제시에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태성개발(주)(대표 김모씨)이 계약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를 처리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요구하고 이 민간위탁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해 사등면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시설 등 3개시설을 9억 여만원에 민간위탁하기로 하고 입찰을 진행했으나 두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입찰제한과 태성개발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입찰이 중지됐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거제시가 태성개발을 응찰하도록 하기 위해 △입찰자격 제한 △적격심사 기준 임의 적용 △입찰공고 기간의 단축 등 계약업무를 잘못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4명의 공무원들은 경남도와 거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2월 중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시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거제시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이번 처분요구서에서 감사원은 모두 8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6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2건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참여업체 자격미달로 무효 △어촌민속전시관 및 조선박물관 통합설립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위반 업소 과징금 부과조치 미비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시 부속시설 면적 미감안 처리 △정치망어업 어장에 대한 행정처리 미흡 △임대주택 분양 전환시 분양과표 책정 오차발생 등이었으며 주의조치 내용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우선순위 선정 불합리 △건축허가시 신청된 건축물의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전용승인 및 건축허가 등이었다. 거제원종태기자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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