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환경시설 위탁 특혜확인

감사원감사결과, 관련공무원 4명 징계요구

지역내일 2001-02-09
거제시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특혜의혹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달 16일 거제시에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태성개발(주)(대표 김모씨)이 계약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를 처리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요구하고 이 민간위탁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해 사등면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시설 등 3개시설을 9억 여만원에 민간위탁하기로 하고 입찰을 진행했으나 두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입찰제한과 태성개발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입찰이 중지됐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거제시가 태성개발을 응찰하도록 하기 위해 △입찰자격 제한 △적격심사 기준 임의 적용 △입찰공고 기간의 단축 등 계약업무를 잘못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4명의 공무원들은 경남도와 거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2월 중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시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거제시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이번 처분요구서에서 감사원은 모두 8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6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2건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참여업체 자격미달로 무효 △어촌민속전시관 및 조선박물관 통합설립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위반 업소 과징금 부과조치 미비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시 부속시설 면적 미감안 처리 △정치망어업 어장에 대한 행정처리 미흡 △임대주택 분양 전환시 분양과표 책정 오차발생 등이었으며 주의조치 내용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우선순위 선정 불합리 △건축허가시 신청된 건축물의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전용승인 및 건축허가 등이었다. 거제원종태기자jtw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