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제품을 써본 상당수의 사람들은 품질에 비해 가격이 높다고 말한다. 시중에서 파는 제품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가격은 배 이상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싼 이유는 후원수당과 소매이익을 소비자가 떠안기 때문이다.
일반 제품과 달리 다단계 제품 가격에는 후원수당이 덧붙여진다. 가격의 25~35% 가량이 판매원들에게 주는 후원수당으로 추가되는 것. 판매원들은 이 가격에다 25~35%의 소매마진을 붙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최종 소비자가 판매원들의 후원수당과 소매마진을 이중 부담하는 상황이지만 다단계 업체들은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 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돌려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김현오(여·44)씨는 친구 권유로 5년 전부터 모 다단계업체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 다단계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망설였지만 제품을 써보니 품질은 괜찮았다. 하지만 비싸다는 생각은 여전하다. 김씨는 “피부에 맞는 것 같아 장기간 사용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라고 말했다.
김씨처럼 다단계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품질과 가격간의 엇박자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품질은 만족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다단계업체는 유통과정을 줄이고 제품 홍보를 생략해 그에 따른 이익을 회사와 소비자가 나눠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다단계 물건이 비싸다는 인식을 주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후원수당과 소매마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암웨이, 제품마다 평균 28% 수당 포함 = 다단계업체들은 법적으로 35% 이내에서 사업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후원수당이란 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처럼 받는 것이다.
다단계회사는 출혈을 감수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원수당은 제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이 때문에 다단계 제품이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암웨이는 2004년 총 매출액의 28.68%에 해당하는 2305억1233만988원을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암웨이가 판매하는 각 제품마다 평균 28%의 후원수당이 포함된 셈이다.
다단계 제품에는 일반제품에는 없는 가격 상승요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판매원들은 여기에다 25~35%의 소매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후원수당과 소매마진이라는 이중 부담을 진다.
암웨이 관계자는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해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품질에 비하면 가격이 싼 편”이라며 “최근에는 소매마진을 없애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다단계제품의 가격 구조를 지적하며 암웨이의 홍보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97년 “다단계판매방식은 불필요한 중간 유통마진을 판매원들과 소비자들에게 환원한다”는 암웨이의 광고가 허위라며 과징금 납부 조치했다.
공정위는 “일반 유통방식에서는 없는 판매원 후원수당이 매출원가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25%~35%의 판매마진이 가산돼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며 “따라서 한국암웨이(주)의 다단계판매방식에서도 일반 소비자는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과 판매원의 판매마진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수당제한 없애려다 비판받아 = 다단계제품가격에 후원수당과 소매마진 등 소비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요인이 있다고 지적한 공정위가 다단계 주관부서가 된 이후 지나치게 업계측의 이해를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당초 다단계업체의 주관부서는 산업자원부였으나 지난 1999년 5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위로 업무가 이관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 당시 후원수당(35%)과 제품가격(100만원) 제한폭을 없애려고 시도하다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다단계 업계가 요구해온 ‘후원수당·가격 제한폭 폐지’에 대해 공정위가 ‘자유시장원리에 맡긴다’는 명목으로 이를 법 개정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후원수당과 제품가격에 제한이 없다면 다단계업체는 저질의 물건에 후원수당 비율을 높여 비싼 값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며 반발했다.
결국 공정위는 후원수당은 그대로 두고 제품가격만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다단계업체의 로비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안티피라미드 이택선 사무국장은 “제품가격이 올라간다고 품질이 덩달아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다단계업체의 이익만 늘어났다”며 “법 개정 이후 공정위는 시민단체의 신뢰를 완전 상실했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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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싼 이유는 후원수당과 소매이익을 소비자가 떠안기 때문이다.
일반 제품과 달리 다단계 제품 가격에는 후원수당이 덧붙여진다. 가격의 25~35% 가량이 판매원들에게 주는 후원수당으로 추가되는 것. 판매원들은 이 가격에다 25~35%의 소매마진을 붙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최종 소비자가 판매원들의 후원수당과 소매마진을 이중 부담하는 상황이지만 다단계 업체들은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 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돌려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김현오(여·44)씨는 친구 권유로 5년 전부터 모 다단계업체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 다단계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망설였지만 제품을 써보니 품질은 괜찮았다. 하지만 비싸다는 생각은 여전하다. 김씨는 “피부에 맞는 것 같아 장기간 사용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라고 말했다.
김씨처럼 다단계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품질과 가격간의 엇박자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품질은 만족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다단계업체는 유통과정을 줄이고 제품 홍보를 생략해 그에 따른 이익을 회사와 소비자가 나눠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다단계 물건이 비싸다는 인식을 주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후원수당과 소매마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암웨이, 제품마다 평균 28% 수당 포함 = 다단계업체들은 법적으로 35% 이내에서 사업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후원수당이란 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처럼 받는 것이다.
다단계회사는 출혈을 감수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원수당은 제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이 때문에 다단계 제품이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암웨이는 2004년 총 매출액의 28.68%에 해당하는 2305억1233만988원을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암웨이가 판매하는 각 제품마다 평균 28%의 후원수당이 포함된 셈이다.
다단계 제품에는 일반제품에는 없는 가격 상승요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판매원들은 여기에다 25~35%의 소매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후원수당과 소매마진이라는 이중 부담을 진다.
암웨이 관계자는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해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품질에 비하면 가격이 싼 편”이라며 “최근에는 소매마진을 없애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다단계제품의 가격 구조를 지적하며 암웨이의 홍보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97년 “다단계판매방식은 불필요한 중간 유통마진을 판매원들과 소비자들에게 환원한다”는 암웨이의 광고가 허위라며 과징금 납부 조치했다.
공정위는 “일반 유통방식에서는 없는 판매원 후원수당이 매출원가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25%~35%의 판매마진이 가산돼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며 “따라서 한국암웨이(주)의 다단계판매방식에서도 일반 소비자는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과 판매원의 판매마진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수당제한 없애려다 비판받아 = 다단계제품가격에 후원수당과 소매마진 등 소비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요인이 있다고 지적한 공정위가 다단계 주관부서가 된 이후 지나치게 업계측의 이해를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당초 다단계업체의 주관부서는 산업자원부였으나 지난 1999년 5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위로 업무가 이관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 당시 후원수당(35%)과 제품가격(100만원) 제한폭을 없애려고 시도하다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다단계 업계가 요구해온 ‘후원수당·가격 제한폭 폐지’에 대해 공정위가 ‘자유시장원리에 맡긴다’는 명목으로 이를 법 개정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후원수당과 제품가격에 제한이 없다면 다단계업체는 저질의 물건에 후원수당 비율을 높여 비싼 값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며 반발했다.
결국 공정위는 후원수당은 그대로 두고 제품가격만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다단계업체의 로비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안티피라미드 이택선 사무국장은 “제품가격이 올라간다고 품질이 덩달아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다단계업체의 이익만 늘어났다”며 “법 개정 이후 공정위는 시민단체의 신뢰를 완전 상실했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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