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짝퉁담배 ‘더원’ ‘레종’ 판매책 검거
편의점·유흥업소 등에서 버젓이 유통
‘더원’ ‘레종’ 등 국내 유명담배를 위조한 중국산 가짜담배를 판매한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국산 담배 위조품 판매조직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짜담배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품과 유사하지만 유해물질 함유량이 국산정품에 비해 3~9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500원짜리 가짜담배 2500원에 팔려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밀반입된 중국산 가짜담배를 넘겨 받아 경기도와 부산, 대구 및 마산 일대 유흥업소와 슈퍼마켓, 공사현장 등에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정 모(4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산 가짜담배 78상자(3만8500갑) 시가 9750만원 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더원’과 ‘레종’ 등 2종류의 상표로 중국에서 위조된 가짜담배를 1갑당 500원에 사들여 소매업소에 1600원씩 넘겼다.
가짜 담배는 소비자에게 정품과 같은 2500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짜담배 900상자(45만갑)가 지난해 12월 초 밀수입돼 일부만 정씨 등에게 넘겨졌고 나머지는 다른 경로를 통해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78상자 가운데 팔리고 남은 32상자(1만6000갑)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위조된 담배 ‘더원’의 경우 포장의 무지개마크 길이가 진품보다 약간 짧고 ‘레종’은 담배상자 색깔이 진품보다 더 짙다. 담배 보루 접착 부분을 뜯었을 때 풀이 칠해진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담배상자가 진품과 거의 같아 흡연자들이 직접 피워보기 전에는 가짜 여부를 구별하기 힘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위조담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더원의 니코틴, 타르 함량은 0.92㎎(진품 0.11㎎), 9.2㎎(1.06㎎)이고 레종은 니코틴 0.96㎎(0.3㎎), 타르 9.63㎎(2.96㎎)으로 정품보다 3∼9배나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경찰은 앞으로 공급 상선을 추적해 가짜 담배 밀수 경로를 확인하고 관세청 공무원 연관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산 저가담배 유통조직도 검거 = 경찰은 또 중국과 베트남, 북한 등에서 수입한 외국산 저가담배를 공급받아 불법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김 모(34)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담배 1020상자(51만갑)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수입업자와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외국산 저가담배 3000여 상자(150만갑)를 공급받아, 1갑당 200원인 담배를 500원~1000원씩 판매해 총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지정판매자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으나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산 저가담배 시밀래, 영지, 장백산(중국산), 패스, 니드(라오스산), 비티(베트남산), 평양(북한산) 등을 노인정, 종로 일대 공원의 저소득층 노인 등에게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담배들은 국산담배보다 니코틴·타르 함량이 3∼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KT&G 관계자는 “국산담배 판매순위 4, 5위인 더원과 레종이 위조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위조담배 구별대책을 세우고 있는 만큼 소비자는 지정된 담배판매업소에서만 담배를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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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유흥업소 등에서 버젓이 유통
‘더원’ ‘레종’ 등 국내 유명담배를 위조한 중국산 가짜담배를 판매한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국산 담배 위조품 판매조직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짜담배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품과 유사하지만 유해물질 함유량이 국산정품에 비해 3~9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500원짜리 가짜담배 2500원에 팔려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밀반입된 중국산 가짜담배를 넘겨 받아 경기도와 부산, 대구 및 마산 일대 유흥업소와 슈퍼마켓, 공사현장 등에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정 모(4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산 가짜담배 78상자(3만8500갑) 시가 9750만원 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더원’과 ‘레종’ 등 2종류의 상표로 중국에서 위조된 가짜담배를 1갑당 500원에 사들여 소매업소에 1600원씩 넘겼다.
가짜 담배는 소비자에게 정품과 같은 2500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짜담배 900상자(45만갑)가 지난해 12월 초 밀수입돼 일부만 정씨 등에게 넘겨졌고 나머지는 다른 경로를 통해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78상자 가운데 팔리고 남은 32상자(1만6000갑)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위조된 담배 ‘더원’의 경우 포장의 무지개마크 길이가 진품보다 약간 짧고 ‘레종’은 담배상자 색깔이 진품보다 더 짙다. 담배 보루 접착 부분을 뜯었을 때 풀이 칠해진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담배상자가 진품과 거의 같아 흡연자들이 직접 피워보기 전에는 가짜 여부를 구별하기 힘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위조담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더원의 니코틴, 타르 함량은 0.92㎎(진품 0.11㎎), 9.2㎎(1.06㎎)이고 레종은 니코틴 0.96㎎(0.3㎎), 타르 9.63㎎(2.96㎎)으로 정품보다 3∼9배나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경찰은 앞으로 공급 상선을 추적해 가짜 담배 밀수 경로를 확인하고 관세청 공무원 연관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산 저가담배 유통조직도 검거 = 경찰은 또 중국과 베트남, 북한 등에서 수입한 외국산 저가담배를 공급받아 불법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김 모(34)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담배 1020상자(51만갑)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수입업자와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외국산 저가담배 3000여 상자(150만갑)를 공급받아, 1갑당 200원인 담배를 500원~1000원씩 판매해 총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지정판매자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으나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산 저가담배 시밀래, 영지, 장백산(중국산), 패스, 니드(라오스산), 비티(베트남산), 평양(북한산) 등을 노인정, 종로 일대 공원의 저소득층 노인 등에게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담배들은 국산담배보다 니코틴·타르 함량이 3∼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KT&G 관계자는 “국산담배 판매순위 4, 5위인 더원과 레종이 위조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위조담배 구별대책을 세우고 있는 만큼 소비자는 지정된 담배판매업소에서만 담배를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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