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교등급제 대학 무혐의

지역내일 2006-03-23
검찰은 2005학년도 1학기 수시입학에서 고교 간 격차를 성적에 반영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3개 대학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임상길 부장검사)는 23일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총장과 입학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들은 2005년 입시에서 최근 3년 동안의 고교별 진학자 수와 수능성적 등을 정리한 자료를 입학사정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활용하도록 하거나 보정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대학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1년5개월 만에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의 입학업무는 학생 선발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법리적으로도 등급제 적용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4개 교육 단체는 2004년 10월 “3개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2005학년도 1학기 수시 모집에 등급제를 도입해 진학지도 교사의 업무는 물론 등급제 적용 사실을 몰랐던 대학 당국과 교수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총장과 입학처장을 고발했다.

/김선일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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