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를 85㎡이하 주택에서 모든 평형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85㎡초과 중대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9일 확정해 고시했다.
중대형주택 기본형건축비는 334만6000원(45평형 15층 기준)으로 85㎡이하 소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339만원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나, 중대형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되기 때문에 입주자 실부담액은 368만원으로 소형보다 약 8.5% 상승한다.
이는 소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339만원 수준)를 기준으로 평당 골조물량 축소에 따른 비용감소, 물가변동과 마감수준 상향에 따른 비용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마감수준은 소형에 비해 멀티에어콘 배관, 개별집진청소시스템, 정보통신특등급, 홈네트워크가 추가로 고려됐다.
당초 마감수준은 위 4가지가 모두 추가된 1안(334만6000원)과 멀티에어콘 냉매배관, 개별집진청소시스템만 반영된 2안(325만9000원)의 2가지가 제시됐으나,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현실적인 중대형주택의 마감수준을 반영한 1안으로 결정했다.
중대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수준은 평균적인 주택모델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을 가산할 수 있다.
또한, 기본형건축비에 공동주택 건설자재 등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기 위해 매 6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1.005)도 3월9일자로 고시했다.
결국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지하층건축비)×공사비지수]+지하층건축비 외 가산비용+ 택지비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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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주택 기본형건축비는 334만6000원(45평형 15층 기준)으로 85㎡이하 소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339만원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나, 중대형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되기 때문에 입주자 실부담액은 368만원으로 소형보다 약 8.5% 상승한다.
이는 소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339만원 수준)를 기준으로 평당 골조물량 축소에 따른 비용감소, 물가변동과 마감수준 상향에 따른 비용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마감수준은 소형에 비해 멀티에어콘 배관, 개별집진청소시스템, 정보통신특등급, 홈네트워크가 추가로 고려됐다.
당초 마감수준은 위 4가지가 모두 추가된 1안(334만6000원)과 멀티에어콘 냉매배관, 개별집진청소시스템만 반영된 2안(325만9000원)의 2가지가 제시됐으나,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현실적인 중대형주택의 마감수준을 반영한 1안으로 결정했다.
중대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수준은 평균적인 주택모델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을 가산할 수 있다.
또한, 기본형건축비에 공동주택 건설자재 등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기 위해 매 6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1.005)도 3월9일자로 고시했다.
결국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지하층건축비)×공사비지수]+지하층건축비 외 가산비용+ 택지비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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