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령포럼 “세금으로 국민 환경권 박탈” 문제제기
국회 ‘계속비’ 의결 없이 매년 예산안 제출·지원
현재와 같은 민자고속도로 국가재정지원은 헌법에 명시된 ‘계속비’나 ‘국가채무부담계약’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진행된 제9회 우이령포럼에서 정희창 변호사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국가는 수년에 걸쳐 공사비를 보조하거나 완공 후 수년 이상 운영수입보장금을 지급하는 등의 실시협약을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55조 ‘계속비’ 규정이나 제58조 ‘국가채무부담계약’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55조는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58조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희창 변호사는 “현재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경우 매년 따로 따로 예산안을 제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행정청이 헌법 제55조에 의한 계속비 의결을 받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매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관행적 예산안 승인도 문제 = 정 변호사는 “이같은 관행은 일단 민간사업자의 일부 자금으로 공사부터 시작하고 보면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어떻게 배기겠는가 하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회가 이렇게 매년 제출하는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 국민이 국회에 준 권한을 국회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 아름다운 산천은 파헤쳐지고 국민들이 낸 세금이 국민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박탈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민간투자사업들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적법한 진행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실시협약안(건설교통부 민자도로사업팀), 울산신항 실시협약안(해양수산부 민자계획과),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시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건설교통부 물류기획과), 용인경전철 실시협약안(용인시청 경전철과) 등은 아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다.
◆공무원이 민간사업자 직원과 함께 = 위 사업들의 경우 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간사업자측 직원과 함께 심의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심의안건을 배포·설명했다.
이후 심의위원들은 심의안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공문이나 팩스, 또는 설명하러 간 사업담당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심의의결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국가재정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을 특정사업에 쓰느냐 마느냐 하는 극히 중요한 문제를 심의해야 할 위원회 의결 절차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심의위 회의 서면 대체는 위법” = 정부는 2005년 3월8일 위 시행령을 일부 개정,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심의’를 하도록 한 상위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게 심의 없이 ‘의결’만 하게 하는 것으로, 위법한 명령(시행령)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구청에서 받는 건축허가도 법령이 정한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엄청난 규모의 국가재정지원과 강제력을 동원한 국가권력이 행사되고, 막대한 자연환경의 파괴가 일어나는 민자고속도로사업이 이런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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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속비’ 의결 없이 매년 예산안 제출·지원
현재와 같은 민자고속도로 국가재정지원은 헌법에 명시된 ‘계속비’나 ‘국가채무부담계약’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진행된 제9회 우이령포럼에서 정희창 변호사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국가는 수년에 걸쳐 공사비를 보조하거나 완공 후 수년 이상 운영수입보장금을 지급하는 등의 실시협약을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55조 ‘계속비’ 규정이나 제58조 ‘국가채무부담계약’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55조는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58조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희창 변호사는 “현재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경우 매년 따로 따로 예산안을 제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행정청이 헌법 제55조에 의한 계속비 의결을 받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매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관행적 예산안 승인도 문제 = 정 변호사는 “이같은 관행은 일단 민간사업자의 일부 자금으로 공사부터 시작하고 보면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어떻게 배기겠는가 하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회가 이렇게 매년 제출하는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 국민이 국회에 준 권한을 국회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 아름다운 산천은 파헤쳐지고 국민들이 낸 세금이 국민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박탈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민간투자사업들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적법한 진행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실시협약안(건설교통부 민자도로사업팀), 울산신항 실시협약안(해양수산부 민자계획과),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시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건설교통부 물류기획과), 용인경전철 실시협약안(용인시청 경전철과) 등은 아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다.
◆공무원이 민간사업자 직원과 함께 = 위 사업들의 경우 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간사업자측 직원과 함께 심의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심의안건을 배포·설명했다.
이후 심의위원들은 심의안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공문이나 팩스, 또는 설명하러 간 사업담당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심의의결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국가재정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을 특정사업에 쓰느냐 마느냐 하는 극히 중요한 문제를 심의해야 할 위원회 의결 절차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심의위 회의 서면 대체는 위법” = 정부는 2005년 3월8일 위 시행령을 일부 개정,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심의’를 하도록 한 상위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게 심의 없이 ‘의결’만 하게 하는 것으로, 위법한 명령(시행령)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구청에서 받는 건축허가도 법령이 정한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엄청난 규모의 국가재정지원과 강제력을 동원한 국가권력이 행사되고, 막대한 자연환경의 파괴가 일어나는 민자고속도로사업이 이런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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