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의정비 2520만원 … 의원들 요구와 차이 커 갈등
서울시와 지방간 의정비 큰 차 … 양극화 논란 일기도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정비 결정을 놓고 각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갈등이 예상된다. 자치단체들은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현행 지급액보다 크게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지방의회들은 현행 수준의 250~320%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절충하기 힘든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심의위를 구성해 의정비를 결정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에서 이를 조례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결정된 자치단체들 사이에서도 서울시와 지방 간 격차가 커 ‘의정비 양극화’라는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대전시 유성구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구의회 의원의 보수를 연간 2520만원으로 결정했지만,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유성구는 이날 3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의 재정능력과 물가상승률, 지역소득 수준, 인구수 등을 감안해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 월 기준으로 210만원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의원들이 받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월 90만원)와 보조활동비(월 20만원), 회기수당 등을 합한 금액(연 2120만원)에서 30% 인상된 액수다.
하지만 유성구가 결정한 의정비 지급액을 구 의회가 순순히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유성구의회 한 의원은 “당초 기대치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의정비 지급액을 지방의원들이 받아들이려 하겠느냐”며 “이 같은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유성구의 의정비는 연봉으로 따지면 일반 공무원 9급이나 기능직, 상용직 정도에 해당한다”며 “이는 기초단체장들의 권고안(3700만~4200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급제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역의회인 서울시의회의 경우는 서울시 국장급 연봉과 비슷한 6800만원으로 결정돼 지방의원 간 보수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성구의회의 다른 의원은 “광역의회이긴 하지만 서울시와 유성구의 의정비 격차가 너무 크다”며 “지방의원 보수까지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충북 청주시의회 한 의원도 “이런 수준으로 의정비가 결정될 바에야 차라리 유급화 문제를 백지화하고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유성구의 의정비 결정은 전남 순천시(2226만원)와 서울시(6800만원), 전남 담양군(2400만원)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서울시를 제외하면 이들 지자체 역시 이 같은 논란을 겪고 있다.
의정비 결정을 두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의원 보수를 자치단체 부단체장급으로 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광역의원은 연간 7800만원, 기초의원은 6700만원 수준이다. 현재 지방의원들의 보수(회기수당+의정활동비)인 광역 3120만원, 기초 2120만원보다 각각 250%와 320% 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난 8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의원 급여를 3700만~4200만원으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지난 1월 지방의원 급여 상·하한가를 기초 2120만~3498만원, 광역 3120만~4270만원으로 정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아래 내용을 표로 그리면 어떨까요?)
이미 결정된 지방의회
기초
전남 순천시 2226만원
전남 담양군 2400만원
대전 유성구 2520만원
광역
서울시 6804만원
* 충북 청주시의 경우 하한선만 2250만원으로 결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요구액
기초 6700만원
광역 780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권고안(3월)
기초 3700만~4200만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권고안(1월)
기초 2120~3498만원
광역 3120~42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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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지방간 의정비 큰 차 … 양극화 논란 일기도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정비 결정을 놓고 각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갈등이 예상된다. 자치단체들은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현행 지급액보다 크게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지방의회들은 현행 수준의 250~320%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절충하기 힘든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심의위를 구성해 의정비를 결정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에서 이를 조례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결정된 자치단체들 사이에서도 서울시와 지방 간 격차가 커 ‘의정비 양극화’라는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대전시 유성구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구의회 의원의 보수를 연간 2520만원으로 결정했지만,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유성구는 이날 3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의 재정능력과 물가상승률, 지역소득 수준, 인구수 등을 감안해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 월 기준으로 210만원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의원들이 받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월 90만원)와 보조활동비(월 20만원), 회기수당 등을 합한 금액(연 2120만원)에서 30% 인상된 액수다.
하지만 유성구가 결정한 의정비 지급액을 구 의회가 순순히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유성구의회 한 의원은 “당초 기대치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의정비 지급액을 지방의원들이 받아들이려 하겠느냐”며 “이 같은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유성구의 의정비는 연봉으로 따지면 일반 공무원 9급이나 기능직, 상용직 정도에 해당한다”며 “이는 기초단체장들의 권고안(3700만~4200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급제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역의회인 서울시의회의 경우는 서울시 국장급 연봉과 비슷한 6800만원으로 결정돼 지방의원 간 보수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성구의회의 다른 의원은 “광역의회이긴 하지만 서울시와 유성구의 의정비 격차가 너무 크다”며 “지방의원 보수까지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충북 청주시의회 한 의원도 “이런 수준으로 의정비가 결정될 바에야 차라리 유급화 문제를 백지화하고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유성구의 의정비 결정은 전남 순천시(2226만원)와 서울시(6800만원), 전남 담양군(2400만원)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서울시를 제외하면 이들 지자체 역시 이 같은 논란을 겪고 있다.
의정비 결정을 두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의원 보수를 자치단체 부단체장급으로 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광역의원은 연간 7800만원, 기초의원은 6700만원 수준이다. 현재 지방의원들의 보수(회기수당+의정활동비)인 광역 3120만원, 기초 2120만원보다 각각 250%와 320% 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난 8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의원 급여를 3700만~4200만원으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지난 1월 지방의원 급여 상·하한가를 기초 2120만~3498만원, 광역 3120만~4270만원으로 정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아래 내용을 표로 그리면 어떨까요?)
이미 결정된 지방의회
기초
전남 순천시 2226만원
전남 담양군 2400만원
대전 유성구 2520만원
광역
서울시 6804만원
* 충북 청주시의 경우 하한선만 2250만원으로 결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요구액
기초 6700만원
광역 780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권고안(3월)
기초 3700만~4200만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권고안(1월)
기초 2120~3498만원
광역 3120~42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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