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일꿈]노인수발보험제도 접근법

지역내일 2006-03-29
노인수발보험제도 접근법
정 형 석 (도봉노인종합복지관장)

지난 3월10일 발표한 2005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진료비 가운데 50대 이상의 진료비가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전체인구의 8.3%인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 지출의 24.4%를 차지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을 심각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7월 7.2%를 기록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18년에는 총인구의 14%로 고령사회가 되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는 노인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문제와 함께 치매, 뇌졸중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진다.
아울러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다행히 정부는 그동안 가정단위 책임으로만 맡겨져 있던 치매, 뇌졸중 환자 등에 대한 수발문제를 사회보장의 틀에 포함시키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확정하여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수발문제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가정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해 왔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지금부터 체계적인 시범사업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예산조달 등 재정여건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일부는 2008년 전면실시는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생활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가족단위의 노인수발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함으로써 노인수발 당사자나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간병 인력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연구결과도 많이 발표됐다.
이런 점은 차치하고라도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정부의 책무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래 한국사회의 가장 커다란 정책적 과제가 될 노인문제와 노인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는 슬기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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