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권법, 법무부 반발로 크게 후퇴

법무부 간섭 여지 남겨 … 시민단체·개혁파 의원 크게 반발

지역내일 2001-02-14
민주당이 확정한 <국가인권법안>이 법무부의 반발로 크게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77개 인권·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인권연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의총을 통과한 법안은 법무부 눈치보기로 일관한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법무부의 밥그릇 챙기기’로 <인권법> 본래의 취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것이다. 인권연대 회원들은 13일 저녁 민주당 당사에서 민주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13일 의원총회에서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폈던 천정배(안산 을) 의원도 “<인권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이 기구의 독립적인 권한이 보장돼야 하고, 물적 인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최종안은 법무부와 원칙없이 타협한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대철 인권위법 법안심사소위원장도 “검찰과 법무부의 반발에 밀려 본래 의도와는 달라졌다”고 시인했다.
한편 법무부 박영렬 공보관은 “<인권위법>에 반대한 것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인권위원회가 기존 국가기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 법무부, 인권위 유명무실 시도 =
<인권법>은 국민의 정부 집권 당시의 약속이자 김대중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DJ정부 개혁의 핵심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법>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는데 3년이나 걸렸고, 그나마도 불완전한 법을 만들게 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저항이 그만큼 집요했기 때문이다.
정대철 위원장은 “당정간에 주요 내용을 다 합의해놓고도 막판에 뒤집는 등 법무부의 저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법안 제정과정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김중권 대표, 박상천 최고위원 등 법무부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당내부 인사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다. 민주당 인권위법 심사소위의 한 관계자는 “김중권 대표가 거듭 ‘신중하게 하라’는 주문을 냈다”며 당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법무부가 <인권법> 제정에 대해 그토록 집요하게 저항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들의 잘못을 겨냥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미경(비례대표) 의원은 “인권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 공권력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라며 “그들 나름대로는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박영렬 공보관은 “인권위가 만들어짐으로써 기존의 국가기구가 위축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의 국가기구화는 사실 헌법 상 근거도 없어 다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였다.
결국 법무부는 막판에 ‘딴지’를 걸어 △시행령을 만들 때 법무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간섭조항’을 넣었고, △상임위 숫자를 ‘2명 이하’로 묶어 사실상 업무를 제한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 다른 개혁입법 모델 될 것 =
민주당은 14일 당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2월 임시국회 안에 표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혁파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 개혁입법 모임(총무 김민석 의원)은 조만간 <인권법>을 포함한 개혁입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건 민주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 당론 확정 과정은 다른 개혁입법 제·개정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미경 의원은 “그나마 민주당이 국가기구화를 골자로 한 <인권법> 당안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말 여야 의원 95명이 의원입법안을 제출한 게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국가보안법> 개정 등 다른 개혁입법 제·개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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