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휴대폰을 통해 전송되는 스팸메시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수신거부·동의 절차 없는 광고성 문자메시지 송신 △전송자 신원·출처 은폐 행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 △문자메시지·음성통화 협박 행위 △전화·문자메시지 이용 ‘스토킹’ 행위 △음란 음성·영상 무작위 유포 행위 등이다.
3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각종 스팸메시지 전송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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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수신거부·동의 절차 없는 광고성 문자메시지 송신 △전송자 신원·출처 은폐 행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 △문자메시지·음성통화 협박 행위 △전화·문자메시지 이용 ‘스토킹’ 행위 △음란 음성·영상 무작위 유포 행위 등이다.
3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각종 스팸메시지 전송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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