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1차분 유류보조금을 지급한다. 구가 이번에 지급하는 유류보조금은 2006년도 1차분 유류보조금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사용분이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유류보조금 지급신청서 △증빙서류 원본과 사본(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을 해당 협회 지부 또는 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2127-488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