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여전히 취업제한 위반

2005년 해임요구 받거나 자진사퇴 10명 … 2004년보다 2.5배 증가

지역내일 2006-04-03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다가 퇴임 후 유관 영리사기업에 취업, 지난해 해임을 요구받거나 자진 퇴직한 퇴직공무원은 모두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도 4명에 비해 2.5배 늘어난 숫자다.
최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세청 4급으로 2004년 6월 퇴직한 한 인사는 그 해 9월 시중 은행의 사외이사로 임명됐다가, 해당 기관인 국세청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았다.
2004년 7월까지 환경부 지방환경청장을 지냈던 A씨도 한 달 뒤 (주)환경시설관리공사 사장에 취업했다가 해당 기관인 환경부의 해임요구를 받은 경우다.
2004년 3월까지 산업자원부 차관을 역임한 B씨는 그해 6월 유관기업의 부회장에 취업했다 지난해 8월 자진 퇴직한 사례다. 2002년 11월까지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건설공단 부이사장이던 C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C씨는 SK건설(주) 비상근 고문으로 취업했다가 1년 6개월만인 지난해 10월 본인이 자진해서 퇴직신청을 했다.
이에 반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 기업에 해임을 요구한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퇴직 당시 국방부 준장인 D씨는 삼성물산(주) 고문으로 2004년 1월에 취업했다가 윤리위원회로부터 ‘직무연관성’ 판정을 받아 해임요구 대상이 됐다.
이처럼 지난해에 비해 취업해제를 요구받은 퇴직공직자의 수가 늘어난 것은 해당기관장이 해임을 요구하거나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사례들이 통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지만 ‘직무연관성’ 판정은 좀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참여연대 이재명 협동처장은 “과거에 비해 엄격히 적용되고 있지만, ‘직무연관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느슨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포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무연관성’은 지난해까지 해당기관장이 판단하도록 돼 있었으나, 올해부터 해당 기관장이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판정하더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다.
올해에는 김재기 전 수원지검장이 윤리위의 해임요구를 받은 첫 퇴직공무원이 됐다.
김 전 검사장은 2005년 4월 퇴직한 후 2개월만인 6월에 현대자동차(주) 법률고문(사장)에 취업했다가 윤리위로부터 해임요구통보를 받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3년간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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