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 가능한가

공동위원회 대표성 취약 합의도출 난항

지역내일 2006-04-04
관련단체 “민간위원 대표성 인정못해” … 정부·시민단체 시각차 여전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주도로 준비되고 있는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 되고 있다.
인권·시민단체는 “졸속적인 논의로 시민단체에 대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관 공동위원회의 대표성에 대한 불신마저 표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새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주도 논의 경계 목소리 = 정부는 지난 1월 19일 민간위원 12명과 정부위원 10명으로 하는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윈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동위원회는 3월 9일 2차 회의를 갖고 32개의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농민시위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사망하고 상당수의 전·의경들이 부상하는 사태 후 시위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생긴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공동위원회가 정부정책의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공동위원회에는 시위문화개선 논의의 한 축인 농민·노동자단체 담당자들의 참여가 없는 상태다. 정부는 명망가 위주로 민간위원을 구성해 놓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논의 시작단계에서 참여에 대한 제안이 있었지만 정부주도 논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합법적인 시위를 보장하고 시위문화를 개선한다는 원래의 취지대로 진행되기 보다는 들러리서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평화적 집회 시위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을 구성했다”며 “농민이나 전·의경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면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실효성에 회의적인 입장 = 공동위원회에서 4월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 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지난 3월 9일 2차 공동위원회 회의 직후 함세웅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발표하면서 “평화 시위를 위한 국민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불법폭력 시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표성있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시위단체, 정부대표간에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공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정부 재계 정치권 사회단체 대표들이 체결했던 투명사회협약처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위원도 “사회협약은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민중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 대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며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사회적 협약 체결의 의미는 이미 훼손됐다”며 “과격시위의 책임을 시위대에게만 돌려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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