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수입재개 불투명

지역내일 2006-04-06
세번째 광우병 감염소 출생기록 없어
농림부, 미국측에 추가자료 제출 요구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미국에서 세번째로 발견된 광우병 감염소에 대한 출생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농림부 박현출 축산국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 등을 기록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미국측이 해당 소의 전면 사진에 이어 지난달 31일 수의사 소견서를 입증자료로 보내왔지만 1998년 3월 이전에 태어난 소인지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치아)마모도 등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일단 추가 자료가 오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신뢰성 여부를 따진 뒤 필요하면 현지 출장도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증 책임이 미국측에 있는 만큼 미국 정부의 확인 작업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협상에서 미국내 동물사료 규제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8년 4월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발견된 광우병 감염 소의 나이에 따라서는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치아 감별의 정확성 등에 대한 미국측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수입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선 것은 아니지만 수입 재개 시점을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