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탁금 가로채려 공문서 위조

법원 직원이 적발한 문서 위·변조 실태

지역내일 2006-03-16
채권자 피하려 개명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도
위조서류로 변호사·법무사 먼저 속여

법원이 등기나 각종 민원서류를 위·변조하는 문서위조사건을 접수단계에서 적발하기 위해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변조 사범이 잇따르자 지난해 처음 포상을 실시해 법원 공무원 4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지난 7일 포상위원회를 개최해 전국 법원 및 등기소 직원 중 6명을 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이 밝힌 위·변조 사례는 부동산 사기를 위한 위조등기에서부터 허위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호적정정, 공탁회수신청서 등 다양하다.
대법원은 등기 위조를 막기 위해 사전예방 처리 규정을 만들고 발견시 처리절차를 예규에 명시했다. 담당 법원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속인 가장해 매매계약 체결 = 수원지법 채수석 행정관은 지난해 6월 상속인을 가장해 제3자의 땅을 상속받은 뒤 되팔려는 문서위조사범을 적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선친의 땅을 상속받겠다며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 땅을 자신의 소유로 하는데 성공했다. 그 후 A씨는 이 땅을 팔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다시 법원에 냈다.
채 행정관은 이전등기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과거에 처리된 상속등기 서류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상속서류를 대조하던 중 주민등록초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고 매매를 막았다.

◆공탁금 돌려받으려고 법인 인감증명 위조 = 서울중앙지법 공탁담당 이창수 사무관은 공탁금 회수신청이 들어오자 서류를 면밀히 살펴보던 중 제출된 인감증명서 하단의 발급번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공탁금 회수를 막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B씨가 법원에 낸 1000만원의 공탁금을 돌려받기 위해 회사측의 동의서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지난해 4월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무관은 공탁금 회수신청은 이례적인 일이라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고 B씨의 회사와 상업등기소에 확인한 결과 인감증명서 하단의 발급확인번호가 다른 회사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위조서류로 호적정정 적발 = 위조 서류를 이용한 호적정정 시도는 제주지법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 C씨는 지난해 제주지법에 호적정적 신청을 우편으로 제출했다.
호적과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을 맞춰 달라는 것. 이같은 사안은 판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조치가 가능하다. 제주지법 총무과 강동원 실무관과 직원들은 C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호적지인 서귀포시에 전화로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가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위조한 사실을 발견했다.
제주지법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던 중 C여성이 경남 산청군으로 다시 본적지를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알려 또 다른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았다. A여성은 개명까지 한 적이 있어 주민번호가 바뀔 경우 실체하지 않는 인물이 될 수도 있었다.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해 채권자들을 피하는 경우 종종 쓰이는 위법사례였다.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2004년 전체 문서위조사건 중 94.4%(1만7837건)가 범행 3개월 이후에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됐다. 이 때문에 범죄가 발생된 지 1년이 지난 후 범인을 검거하는 비율이 28.3%(5341건)에 달한다. 대법원은 법원과 등기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 중 위·변조 서류가 발견될 경우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다.
위조등기부가 발견될 경우 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즉시 보고된다. 또 위조 등기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업무와 대장등본 발급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문서위조사범들은 대부분 우편이나 팩스로 서류를 접수하고 직접 방문하지 않는다. 아예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조서류를 넘겨주고 처리를 부탁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선 등기소 직원들은 “IT기술 발전에 따라 문서는 물론 인감증명까지 진본과 유사한 위조서류가 넘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승완 이경기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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