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노조 “외국은행 부당행위 검찰고발”

노조 6개월째 태업에 경영진 ‘무노동 무임금’

지역내일 2006-03-17
한미지부 노조가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과 24명의 지점장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소한데 이어 검찰에도 고발조치해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씨티은행은 10월 4일부터 시작한 노조의 태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은행 노조는 경영진의 독립경영, 한미은행 출신 차별 철폐 등 60여개의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경영진이 받아들이지 않아 노사는 첨예한 대립관계를 지속해왔다.
17일 한미지부 진창근 홍보국장은 “투자상담자격이 없는 계약직원에게 투자상품을 판매토록 한 것은 명백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금감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하영구 행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지부는 이에 앞서 16일, 같은 이유를 들며 부당노동행위로 하 행장과 24명의 지점장을 노동청에 고소했다.
한미지부에 따르면 이달초 지역본부장 9명이 지점장들에게 전화회의와 편지 등으로 상품 신규판매를 지시하면서 실적이 낮은 지점장을 후선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24개 지점장은 계약 직원인 전담텔러들에게 투자상품을 팔도록 했다. 단체협약에는 비정규직 업무영역을 PB업무를 제외한 창구업무와 국고업무로 제한하고 있어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이달부터 불거진 ‘무노동 무임금’ 적용 통보. 6개월동안 진행된 태업에 대해 월급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달 2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지역본부장이 하 행장의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지난달 일주일간 유보요청했다고 밝혔고 8일엔 하 행장이 CEO메시지를 통해 “태업에 대한 무임금 적용을 검토하는 서류에 서명을 앞두고 자괴감에 시달렸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선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월 월급일은 21일이다. 한미지부는 실제로 ‘무노동 무임금’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이미 수십억원의 투쟁자금을 모아놓은 상태다. 이에 한국씨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무노동무임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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