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지원규모는 20억이다.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나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당 5억원 이내로 타당성조사비의 50%, 국내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시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4월 5일까지다.
문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국제협력팀 (02)3452-7973
중소기업쿠폰제경영컨설팅사업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생산관리 기술지도 개발관련 등 생산성혁신컨설팅사업에 55억원을 지원한다. 기업당 한도액은 중소기업은 1650만원, 종업원 300명 이상인 업체는 2000만원이다. 경영일반 인사 조직 재무 마케팅 등 일반과제 컨설팅사업에는 기업당 800만원 한도내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한다. 예비창업자나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검토, 창업절차의 대행(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창업공장설립대행), 경영·기술지도 지원 등 창업기업컨설팅사업에 20억원을 책정했다. 혁신과제 컨설팅사업에는 50억원을 책정하고 기업당 27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문의 : 중소기업청 구조개선과 (042)481-4554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지원사업
한국모태펀드 1차 출자금지원사업으로 출자규모는 1100억원~13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에 조합결성액의 70% 이상을 투자한 Start-up조합으로 자격은 해외진출지원조합, LLC형 우수기술사업화조합, 상법상의 유한회사 등이다.
신청서 접수는 4월 12일까지. 문의 한국벤처투자(주) 펀드운용팀 (02)6000-8400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집단에너지사업, 자발적협약기업투자사업,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산업체·건물열병합발전사업,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중소창업기업지원사업, 수요관리투자사업,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 ECSO 투자사업에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과제당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출시 현물담보나 보증서가 필요하다. 융자비율은 소요자금의 80%.
문의 :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031)2604-362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순수 기술개발을 제외한 설계부터 양산화까지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기술에 관한 기술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부품소재전문기업에 한한다. 총 3조원의 정부출연금(무담보무이자로)을 1년 이내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정부출연금 50% 이내이고 상환의무는 없다.
문의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지원사업팀 (02)3488-5141
정보통신표준화 자유공모사업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IT 신성장동력 등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IT 기술 분야에 총 7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총 연구개발비의 75% 범위내에서 과제당 1억원 이내로 1년간 지원한다. 기업당 참여할 수 있는 과제수는 1개 이내로 제한한다. 신청접수는 4월 6일까지.
문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관리팀 (031)724-0041
유망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
콘텐츠 개발 업체 및 퍼블리싱 업체를 대상으로 언어번역, 플랫폼 변환, 캐릭터 개발·전환 등을 포함한 그래픽 수정, 현지어 더빙 등 콘텐츠의 현지화 관련 제반 작업에 총 소요비용의 최대 50%까지 콘텐츠당 2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콘텐츠마케팅팀 (02)2141-5437
강원도 경영안정지원자금
강원도는 현재 가동중인 업체나 조합·단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지원자금 135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유망중소기업은 7억원 이하, 도내 이전기업이나 여성기업, 우수벤처기업, 수출기업은 5억원 이하, 기타 지원대상업체는 4억원 이하다.
문의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033)249-3241
광주광역시 유통업경쟁력강화사업
광주시는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유통업자나 시장·쇼핑센터 개설자들을 대상으로 시설투자의 경우 10억원 이하, 운전자금은 3억원 이하에서 지원한다.
문의 : 광주광역시 경제통상과 (062)613-3734
경기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자금
경기도는 유통시설 개선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 시장시설개선 10억원, 전문상가등 건립 및 시설개선 10억원, 시장재개발 30억원, 공동창고건립 10억원 등이다.
문의 : 경기도 경제항만과 (031)249-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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