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농림부는 미국 앨라배마에서 발생한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가 8살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르면 이달말 수입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 소의 광우병 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농민·소비자 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미국측이 보내온 광우병 감염소의 이빨 사진만으로는 정확하게 나이를 추정할 수 없다”며 “소의 출생기록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미국의 광우병 관리시스템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광우병 감염소가 98년 3월 이전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림부는 올 초 한미가 수입재개를 합의한대로 즉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치아 사진만 보내 = 농림부는 미국 측이 지난 8일과 11일 보내온 광우병 감염소의 치아 사진 11장과 현재 앨라배마주에서 사육되고 있는 11세 암소의 치아 사진 3장을 검토한 결과 감염소의 나이가 8살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미간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이 동물성사료금지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인 1998년 3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감염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한해 금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세 번째 발견된 광우병소의 나이가 8살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수입재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농림부는 17일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해 이 사진을 정밀 검토, 미국측이 확인한 바와 같이 19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소라고 판단되는 경우 축산, 수의 전문가를 미국 현지에 보내 BSE 감염 소의 치아를 직접 확인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미국, 입증책임 다했나 = 그러나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보다는 한미FTA 추진과 맞물려 조급하게 미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우선 한미가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더라도 광우병 감염소가 98년 3월 이후에 태어났다는 입증책임은 미국에 있다. 그러나 이번에 광우병 감염이 확인된 소는 출생기록이 없어 정확한 연령파악이 힘들다는 것. 전문가들은 소의 치아를 통한 연령 감별은 30개월 이하인지, 즉 어른 소인지 여부는 비교적 정확히 추정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말 그대로 추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또 이번 과정을 통해 미국 소의 상당수가 출생이력도 관리되지 않을 정도로 광우병에 대한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허술한 미 광우병 관리시스템 = 실제 미 농무부나 의회는 지난 1년간 이미 4차례나 광우병검역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미 농무부 감사관실 2월 1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감사대상 식육처리시설 12곳 중 2곳에서 모두 29마리의 주저앉은 소를 식육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저앉은 소’는 광우병 감염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징후. 특히 이들 식육처리시설에서는 농무부 검사관이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었으나 육안검사 이외에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지난해 2월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미 식품의약국(FDA)가 검사대상 농장 가운데 2800여 곳에 대해 99년 이후 한번도 동물성사료 사용여부를 검사하지 않았고 이중 400여곳은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사료를 먹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 미 식품안전청(FSIS)과 미 농업부 감사관실이 잇따라 광우병 검역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농 관계자는 “정확한 치아감별을 위해서는 훼손되지 않은 머리뼈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은 우리 정부의 양해도 구하지도 않고 매장했다”며 “광우병 감염소가 98년 이전에 태어난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미국에 있으므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입재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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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미국측이 보내온 광우병 감염소의 이빨 사진만으로는 정확하게 나이를 추정할 수 없다”며 “소의 출생기록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미국의 광우병 관리시스템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광우병 감염소가 98년 3월 이전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림부는 올 초 한미가 수입재개를 합의한대로 즉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치아 사진만 보내 = 농림부는 미국 측이 지난 8일과 11일 보내온 광우병 감염소의 치아 사진 11장과 현재 앨라배마주에서 사육되고 있는 11세 암소의 치아 사진 3장을 검토한 결과 감염소의 나이가 8살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미간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이 동물성사료금지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인 1998년 3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감염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한해 금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세 번째 발견된 광우병소의 나이가 8살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수입재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농림부는 17일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해 이 사진을 정밀 검토, 미국측이 확인한 바와 같이 19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소라고 판단되는 경우 축산, 수의 전문가를 미국 현지에 보내 BSE 감염 소의 치아를 직접 확인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미국, 입증책임 다했나 = 그러나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보다는 한미FTA 추진과 맞물려 조급하게 미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우선 한미가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더라도 광우병 감염소가 98년 3월 이후에 태어났다는 입증책임은 미국에 있다. 그러나 이번에 광우병 감염이 확인된 소는 출생기록이 없어 정확한 연령파악이 힘들다는 것. 전문가들은 소의 치아를 통한 연령 감별은 30개월 이하인지, 즉 어른 소인지 여부는 비교적 정확히 추정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말 그대로 추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또 이번 과정을 통해 미국 소의 상당수가 출생이력도 관리되지 않을 정도로 광우병에 대한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허술한 미 광우병 관리시스템 = 실제 미 농무부나 의회는 지난 1년간 이미 4차례나 광우병검역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미 농무부 감사관실 2월 1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감사대상 식육처리시설 12곳 중 2곳에서 모두 29마리의 주저앉은 소를 식육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저앉은 소’는 광우병 감염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징후. 특히 이들 식육처리시설에서는 농무부 검사관이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었으나 육안검사 이외에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지난해 2월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미 식품의약국(FDA)가 검사대상 농장 가운데 2800여 곳에 대해 99년 이후 한번도 동물성사료 사용여부를 검사하지 않았고 이중 400여곳은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사료를 먹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 미 식품안전청(FSIS)과 미 농업부 감사관실이 잇따라 광우병 검역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농 관계자는 “정확한 치아감별을 위해서는 훼손되지 않은 머리뼈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은 우리 정부의 양해도 구하지도 않고 매장했다”며 “광우병 감염소가 98년 이전에 태어난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미국에 있으므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입재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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