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과자의 공포편 “아토피 원인처럼 오인토록 방송”
KBS, 5월중 2탄 준비 “자체 실험과 식약청에 실험의뢰해”
KBS 추적60분이 보도한 과자의 공포편에 대해 제과업체들이 공동으로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롯데 해태 크라운 오리온 등 4개 제과업체는 16일 “아토피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마치 과자 속 첨가물을 아토피 피부염의 주범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손실을 일으켰다”며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업체는 KBS측이 어떤 의학적인 확고한 증거도 없이 마치 과자가 피부병을 유발한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제과 4사는 17일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정,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며,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제과업체의 관계자는 “지난 3월 방송된 KBS의 ‘과자의 공포,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 편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제과업체들의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방송에서 아토피에 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과자를 먹여 실험하는 방법을 통해 마치 모든 아이들에게 과자가 유해하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KBS 보도 이후 제과업체의 과자 매출이 약 15% 정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제과업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도로 공인 연구 기관에 과자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실 규명을 위한 연구 조사 자료를 마련해 KBS 보도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크라운·해태제과는 16일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도로 “KBS 추적60분 방송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 청구를 했다”고 발표했다. 크라운·해태제과는 “추적60분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의학적·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KBS는 지난 3월 8일 추적 60분에서 “적색2·3호 등 과자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 7종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로, 제과업체들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추적60분’제작진은 “제과업체 3곳과 합의해 과자의 또 다른 유해성에 관한 실험을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인 실험기관 2군데에 의뢰했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5월 초에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제작진은 이번 실험과 관련된 자체 의뢰 실험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다. 다만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기 위해 제과업체와 공동으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제작진은 “소송과 관계없이 실험을 진행할 것이며, 그로 인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실험 등을 통해 방송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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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5월중 2탄 준비 “자체 실험과 식약청에 실험의뢰해”
KBS 추적60분이 보도한 과자의 공포편에 대해 제과업체들이 공동으로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롯데 해태 크라운 오리온 등 4개 제과업체는 16일 “아토피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마치 과자 속 첨가물을 아토피 피부염의 주범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손실을 일으켰다”며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업체는 KBS측이 어떤 의학적인 확고한 증거도 없이 마치 과자가 피부병을 유발한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제과 4사는 17일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정,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며,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제과업체의 관계자는 “지난 3월 방송된 KBS의 ‘과자의 공포,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 편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제과업체들의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방송에서 아토피에 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과자를 먹여 실험하는 방법을 통해 마치 모든 아이들에게 과자가 유해하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KBS 보도 이후 제과업체의 과자 매출이 약 15% 정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제과업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도로 공인 연구 기관에 과자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실 규명을 위한 연구 조사 자료를 마련해 KBS 보도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크라운·해태제과는 16일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도로 “KBS 추적60분 방송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 청구를 했다”고 발표했다. 크라운·해태제과는 “추적60분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의학적·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KBS는 지난 3월 8일 추적 60분에서 “적색2·3호 등 과자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 7종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로, 제과업체들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추적60분’제작진은 “제과업체 3곳과 합의해 과자의 또 다른 유해성에 관한 실험을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인 실험기관 2군데에 의뢰했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5월 초에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제작진은 이번 실험과 관련된 자체 의뢰 실험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다. 다만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기 위해 제과업체와 공동으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제작진은 “소송과 관계없이 실험을 진행할 것이며, 그로 인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실험 등을 통해 방송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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