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산 책값 갚으라”

과거 채권 사들여 지급 요구 … 지인까지 협박

지역내일 2006-04-17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는 ‘12년전’에 산 책 값 때문에 최근 불안에 떨고 있다. 출판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D업체가 “돈을 갚지 않으면 애들을 풀겠다”며 아내까지 협박했기 때문. 이 업체는 회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사원 B씨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몇 년 전 길거리에서 속아서 산 화장품 값을 내라며 “빨리 갚지 않으면 직장과 주변에 알려 창피를 주겠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업체에서는 B씨의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알아내 수시로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가 사기꾼이니 빨리 돈을 갚으라 해라”고까지 했다.
채권 회수가 어려운 과거 채권을 사들여 지급을 요구하는 소규모 채권추심업체가 늘면서 피해가 늘고 있다. D업체의 횡포에 가까운 채권추심을 당한 피해자들이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을 정도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95년 전후에 Y출판사 영업직원들로부터 50만~200만원 정도의 가격에 책과 화장품 등을 구매한 것이다. 10여년간 잠자고 있던 채권이 대부분이어서 그 사이 주소가 바뀐 채무자들은 채권을 갚으라는 내용증명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D업체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채무자들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며 “채무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므로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산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채권추심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부산YMCA 소비자중계실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 중 13건이 ‘채권추심업체의 횡포’였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5년 전 소비자가 이미 반품한 책값을 갚으라며 협박하거나 △원금에 과도한 이자까지 붙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깍아 줄 때 빨리 갚으라”고 회유한 경우 등이다.
부산YMCA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른다는 점, 오래된 반품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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