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자원화 추진

금년 7월부터 시행 방침, 4월중 업체 선정키로

지역내일 2001-02-18
익산시가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자원화를 추진,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시에 따르면 관내 공동주택 5만여 세대에서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33톤에 대해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 이를 자원화하기로 했다는 것.
이를위해 시는 이달중으로 민간위탁 희망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위탁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개별심사를 거쳐 빠르면 4월중으로 업체선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아울러 선정된 민간업체는 관내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1일평균 33톤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전량을 자원화시켜 자원절약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 99년부터 관내 17개 공동주택 1만2000여세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7.5톤을 분리수거하여 청둥오리 7000수를 사육하면서 이에따른 수익금으로 환경미화원 복지기금을 조성하며 환경사랑에 모범을 보여왔다.
여기다 관내 유흥음식점 등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500여개소에서 발생하는 6톤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버려지는 쓰레기를 자원화하는데 큰 효과를 얻기도 했다.
시는 특히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 130개단지 4만여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용기를 무상으로 공급, 완벽한 분리수거에 나서며 상반기중 전용차량 2대를 확보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전량을 신속하게 수거해 자원화 할 계획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