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값 시비 해결 ‘임대료조정위’ 설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권장임대료제 도입

지역내일 2001-02-18


빠르면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료분쟁을 조정하는‘임대료조정위원회’가 설치
된다. 또 지나친 임대료인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임대료 수준을 명시하는‘권장임대료’제
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임대료를 둘러싼 많은 법정분쟁이 줄어들고 지나친 임대
료 인상도 상당수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나선 것은 주택임대료의 인상을 억제하고, 특히 최근 들
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형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들어 금리가 6%대로 하락, 임대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계약갱신 때 임
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속출하고 전·월세금 인상으로 인한 다툼도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
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대료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임대료조정위원회는 지자체 공무원과 시민·소비자단체 회원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할 방
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가상승률과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주택의 적정한 임대료의
범위를 설정하는‘권장임대료’제도의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두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료분쟁이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인의 자의적이고 지나친 임대료인상도 어느정도 억제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가급적 상반기 안에 부처간 협의를 거쳐 주택임
대차보호법을 개정한 뒤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법개정은 아이디어를 낸 건교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건교부는 만일
부처간 이견으로 법개정이 안된다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라도 이런 제도들을 도입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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