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얌체주차 못 한다

지역내일 2006-04-19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내 주차가 까다로워진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재판기일통지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외부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24일부터 주차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원청사 제2별관 증축공사 계획에 따라 기존 직원 주차장에 오는 8월까지 직원 전용 주차타워를 세우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위해 법원 서문근처에 1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직원용 주차장을 마련하고 직원 차량은 법원 청사내에 주차하지 않도록 했다. 외부 직원 주차장은 각 법원별 인원비율에 따라 할당된 인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또 재판이나 민원과 관련 없는 외부 차량의 청사 진입을 막고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도 3시간 이상 주차시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법원종합청사를 찾는 민원인은 하루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 법원 인근 무료 주차장을 애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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