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기재내용 신청인 선택

지역내일 2006-04-20 (수정 2006-04-20 오전 7:13:32)
앞으로 주민등록 등본의 기재내용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용도와 목적을 표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개인정보 강화와 주민편의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주민등록 등본 상에 기재되는 동거인 사항,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은 본인이 기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제반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세대주의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부대장이 통합해 보관하던 것을 개인이 직접 보관하도록 했으며, 전입세대열람 신청 대상자를 현행 물건의 소유자나 임차인에서 세대원까지 확대했다.
행자부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한 뒤 올해 9월 25일 시행하게 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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