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성폭행 수사 “유전자 강제채취 더 많았다”

기초사실 확인않고 DNA 채취만 강요 … 담배 권한뒤 꽁초 집어가기도

지역내일 2006-04-24
서울 서북부지역 연쇄 성폭행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주민에게 DNA를 채취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4월20일 보도)
게다가 경찰은 주민에게 DNA를 채취한 후 동의서를 쓰게 했으며 동의서 양식마저 대상자로부터 반드시 확인받아야하는 법적 정보를 거의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주민 P씨는 “지난 3월 29일 마포경찰서에서 DNA를 채취당했고 경찰은 그 후에야 3줄짜리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성폭행 사건 당일 나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데도 경찰이 간단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DNA부터 채취했다”고 주장했다.
P씨는 “경찰은 내가 연쇄성폭행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것을 가족들까지 알게했고 13건의 성폭행 범인으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경찰서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며 “알리바이 등 기초확인조차 안하고 대다수 주민을 용의자로 지목해 DNA를 채취하고 이를 범인의 것과 대조하려는 수사과정은 비효율적이며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주민 L씨의 경우 “사건 당일 직장에서 근무중이었다”며 “경찰이 이를 확인하고도 집을에찾아와 내게 담배를 계속 권한 후 아무런 설명 없이 담배꽁초를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의서에 유전자 검사의 목적 및 보존기관, 검사 대상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생략됐다면 맹백한 생명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해서 경찰이 마구잡이식으로 DNA를 채취해서는 안된다”며 “연쇄성폭행 수사자체가 용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알리바이 수사 등 기초수사를 해야 하고 법적 절차를 따른 동의서를 받아야했는데, 급한 수사라 서두르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울 서북부지역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잇따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DNA분석 결과 동일범이 성폭행 13건, 절도 1건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본부를 꾸린 서대문경찰서는 올해 초부터 총 89건, 마포경찰서는 총 205건의 DNA샘플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알리바이가 있거나 DNA 채취를 거부한 이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영장을 갖고 가 DNA를 채취한 적은 없었지만, 모두 합법적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한바 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