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담’을 넘어 ‘혜택’에도 관심을
이재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청주지사장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불편사항을 듣기 위해 며칠 전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을 방문한 바 있다. 사업장 가입자들과 상담하면서 적잖이 당혹스러웠다. 많은 가입자들이 장차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금고갈의 핵심 등 연금에 대한 상담이 진전될수록 가입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는 듯 했다.
주지하듯 기금고갈논란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불균형구조’에서 비롯됐다. 현재의 불균형 구조가 지속될 경우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 안정화 방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럼에도 ‘주식투자 등의 실패로 기금이 이미 고갈됐다’는 오해와 ‘고갈되면 연금지급이 중단된다’는 불신으로 국민연금을 외면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아 안타깝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어 병들고 사망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 대비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노령으로 소득활동이 곤란할 때 ‘노령연금’이,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여 노동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장애연금’이, 가장의 사망으로 생계가 곤란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을 아우르는 ‘종합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령연금 지급기준과 관련해 가장 불만이 컸던 게 ‘감액기준’이다. 55세부터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이 4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정지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은퇴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경우 대체로 이 기준을 적용받았다. 이러다 보니 월 소득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어 올 3월 시행령 개정으로 월 소득기준을 42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156만원 이하 이면 정지 또는 감액 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또한, 장애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지급신청은 가입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토록 개선됐다. 앞으로 연금공단은 가입자의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끝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어렵더라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연금이라는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지금 당장 (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서 국민연금의 참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가입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재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청주지사장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불편사항을 듣기 위해 며칠 전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을 방문한 바 있다. 사업장 가입자들과 상담하면서 적잖이 당혹스러웠다. 많은 가입자들이 장차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금고갈의 핵심 등 연금에 대한 상담이 진전될수록 가입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는 듯 했다.
주지하듯 기금고갈논란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불균형구조’에서 비롯됐다. 현재의 불균형 구조가 지속될 경우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 안정화 방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럼에도 ‘주식투자 등의 실패로 기금이 이미 고갈됐다’는 오해와 ‘고갈되면 연금지급이 중단된다’는 불신으로 국민연금을 외면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아 안타깝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어 병들고 사망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 대비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노령으로 소득활동이 곤란할 때 ‘노령연금’이,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여 노동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장애연금’이, 가장의 사망으로 생계가 곤란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을 아우르는 ‘종합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령연금 지급기준과 관련해 가장 불만이 컸던 게 ‘감액기준’이다. 55세부터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이 4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정지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은퇴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경우 대체로 이 기준을 적용받았다. 이러다 보니 월 소득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어 올 3월 시행령 개정으로 월 소득기준을 42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156만원 이하 이면 정지 또는 감액 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또한, 장애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지급신청은 가입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토록 개선됐다. 앞으로 연금공단은 가입자의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끝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어렵더라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연금이라는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지금 당장 (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서 국민연금의 참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가입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