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가 3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시 불우이웃을 위한 원룸을 함께 건립하도록 하는 '사랑의 복지아파트사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의정부시는 15일 지난해 1월부터 아파트 건설시 300∼500가구 미만의 경우는 원룸 1채(5∼7평), 500가구 이상은 2채 건립을 조건으로 아파트 사업승인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호원동 신일 아파트, 금오동 삼성진흥레미안 아파트 등 5개 아파트 단지에서 10채의 원룸이 건립 중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불우 이웃이 선정돼 입주하게 된다.
원룸은 노인정과 같은 공동시설 한쪽에 건립되며 무주택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과 같은 불우이웃을 입주시켜 시와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의 도움을 주게 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랑의 복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의정부시는 15일 지난해 1월부터 아파트 건설시 300∼500가구 미만의 경우는 원룸 1채(5∼7평), 500가구 이상은 2채 건립을 조건으로 아파트 사업승인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호원동 신일 아파트, 금오동 삼성진흥레미안 아파트 등 5개 아파트 단지에서 10채의 원룸이 건립 중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불우 이웃이 선정돼 입주하게 된다.
원룸은 노인정과 같은 공동시설 한쪽에 건립되며 무주택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과 같은 불우이웃을 입주시켜 시와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의 도움을 주게 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랑의 복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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