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 아직은 동상이몽

지역내일 2006-04-28 (수정 2006-04-28 오전 8:37:19)
대기업 ‘상생협력 잘 된다’ 80%
중소기업 ‘잘 안된다’ 60% 육박


<그래프>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관계 / 대·중소기업 양극화 정도

정부가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추진한지 3년째를 맞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각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내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 중소협력업체(50명) 대기업임원(20명) 경제전문가(30명)을 합쳐 모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상생협력’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관련기사 17면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와의 현재 관계를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 임원과 경제전문가의 경우 지배종속관계라는 응답이 각각 86%, 80%으로 압도적이었다. 수평적 협력 관계라고 답한 비율은 10%대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대기업 임원들은 경우에는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응답이 60%, 지배종속관계라는 25.0%라는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평가에 대해서도 시각차는 뚜렷했다.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는 응답이 대기업은 80.0%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부정적 평가가 60%에 육박했다.
경제전문가의 경우에는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는 응답(53.3%)과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46.7%)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의 양극화에 대한 인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 임원과 경제전문가는 양극화가 심각한 편이라는 주장에 각각 58.8%, 66.6%가 동의했다. 개선되고 있는 편이라는 대답은 각각 16.0%와 20.0%에 그쳤다.
그러나 대기업 임원의 경우 과반수(50%)가 개선되는 편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은 20%에 머물렀다.
최윤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통계팀장은 “대기업이 상생협력에 나서는 배경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보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형국”이라며 “중소기업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시각차를 좁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