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시행과 함께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공무원단체의 자진탈퇴를 권고하는 행자부 지침이 내려졌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명령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거나 내렸다고 해도 지침을 돌려보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이란 제목의 문건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을 탈퇴하도록 하거나, 이 두 노조를 합법노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행자부는 지침에서 공무원들의 노조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자진탈퇴 하도록 설득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집단행동에 나서는 노조나 조합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급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법노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공무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하는 직무명령을 요구했다.
행자부는 또 자체적으로 노조 지도부를 설득하기 위한 ‘설득전담반’을 편성하고, 노조 간부 개별면담, 가정방문 등 구체적인 실행지침까지 세웠다. 여기에 1, 2차관과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중앙부처와 시도를 맡는 ''책임담당관제''까지 운영하는 등 설득작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행자부의 이러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약발’ 서지 않고 있다. 10일 서울시 각 자치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구성된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가 전공노 소속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명령이 하달됐다고는 하나 지침공문 회람이나 팀장급 공무원 교육 등이 실시 됐을 뿐이다.
조합에 가입한 공무원들의 탈퇴나 이동사항도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급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조합비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 관계자는 “원천징수 대신 조합원 자발적으로 자동납부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나 기존 조합원 이탈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도 “자발적인 해산을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강제성이나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지침 때문에 탈퇴를 하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무명령 하달 이후 탈퇴나 이동 등 의미있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며 “다만 2~3개 구청의 단체가 합법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행자부가 밝힌 ‘불법공무원단체 엄중조치’ 계획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이들 공무원단체의 반발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자부 지침이 전달되자 전공노, 공노총 등은 “정부가 노조 말살작전에 돌입했다”고 반발했다.
직무명령 철회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공노는 성명을 통해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게 돼 있는 노조의 가입과 탈퇴를 국가권력이 좌우하려는 횡포”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공노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월 ILO총회에 참가단 파견, 8월 부산에서 예정된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를 저지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공노 등은 당장 이달 중 시행될 행자부 공무원의 지침 이행실태 조사단 거부 운동을 벌이는 등 직무명령 무력화 운동을 벌인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설득단계’를 거쳐 공무원과 노조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고, 실적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평가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범택·이명환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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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이란 제목의 문건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을 탈퇴하도록 하거나, 이 두 노조를 합법노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행자부는 지침에서 공무원들의 노조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자진탈퇴 하도록 설득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집단행동에 나서는 노조나 조합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급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법노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공무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하는 직무명령을 요구했다.
행자부는 또 자체적으로 노조 지도부를 설득하기 위한 ‘설득전담반’을 편성하고, 노조 간부 개별면담, 가정방문 등 구체적인 실행지침까지 세웠다. 여기에 1, 2차관과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중앙부처와 시도를 맡는 ''책임담당관제''까지 운영하는 등 설득작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행자부의 이러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약발’ 서지 않고 있다. 10일 서울시 각 자치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구성된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가 전공노 소속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명령이 하달됐다고는 하나 지침공문 회람이나 팀장급 공무원 교육 등이 실시 됐을 뿐이다.
조합에 가입한 공무원들의 탈퇴나 이동사항도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급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조합비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 관계자는 “원천징수 대신 조합원 자발적으로 자동납부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나 기존 조합원 이탈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도 “자발적인 해산을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강제성이나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지침 때문에 탈퇴를 하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무명령 하달 이후 탈퇴나 이동 등 의미있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며 “다만 2~3개 구청의 단체가 합법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행자부가 밝힌 ‘불법공무원단체 엄중조치’ 계획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이들 공무원단체의 반발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자부 지침이 전달되자 전공노, 공노총 등은 “정부가 노조 말살작전에 돌입했다”고 반발했다.
직무명령 철회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공노는 성명을 통해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게 돼 있는 노조의 가입과 탈퇴를 국가권력이 좌우하려는 횡포”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공노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월 ILO총회에 참가단 파견, 8월 부산에서 예정된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를 저지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공노 등은 당장 이달 중 시행될 행자부 공무원의 지침 이행실태 조사단 거부 운동을 벌이는 등 직무명령 무력화 운동을 벌인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설득단계’를 거쳐 공무원과 노조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고, 실적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평가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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