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영빈관, 학교부지로 활용<사진있슴>

매각방침 철회, 외국인학교 부지 제공 검토키로

지역내일 2001-02-20 (수정 2001-02-20 오후 7:15:54)
전북도가 영빈관(구 도지사 공관)의 매각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외국인학교 설립부지로 활용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전북도는 지난 1980년 7월 건립된 후 1993년까지 지사의
공관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지역 방문시 숙소로 사용했던 이른바 '지방 청와대'인
영빈관을 외국인학교 부지로 제공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영빈관은 지난해 5월 별다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매각방침을 세우고 도의회의 동
의를 구했었다. 그러나 6214㎡(1883평)의 부지위에 건물만 1313㎡(약 400평)에 이르는 대형
주택으로 공시지가가 23억원에 달해 매각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도의회가 '매각 대신
다른 활용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전북도 관계자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필수적인 외국인학교 설립이 절실한 상황에서
영빈관을 학교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학교부지로 활용할 경우 올 9월에 학교를 개교할 수 있다"는 것.
특히 3억원이면 개보수가 가능해 3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신규설립에 비해 경제성 크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전북도는 광주와 부산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건물과 부지를 지원한 사
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 영빈관은 93년 이후 외국인사의 환영행사장이나 예술회관 분원으로 활용하기
도 했으나 건물구조가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받아 왔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