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대표 남승우)이 국내 식품 업계에선 최초로 제품의 원재료와 식품 첨가물 및 각종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주의 원료 등을 모두 공개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한다.
풀무원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제조 유통하는 전 제품의 포장지에 원재료 완전표기는 물론 모든 식품첨가물과 미국 FDA 기준 14대 영양성분, 주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기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풀무원은 오는 20일부터 출고되는 전제품 포장지에는 기존에 주요 재료 5가지 범위 내에서만 기재되던 원재료는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을 모두 품목별로 표시한다.
또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원재료와 첨가물에 대해서는 회사 홈페이지(www.pulmuone.com)에 제조방법과 사용사례, 함량 등이 자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일부 품목에만 표시하게 되어 있는 영양성분 표기는 미국 FDA의 기준 14가지 영양성분과 일일 영양 기준치에 대한 섭취비율이 모두 표기된다.
아울러 과잉 섭취에 따른 질병발생의 요인으로 주의해야 하는 영양소인 칼로리, 지방, 트랜스 지방, 나트륨, 당류 등 5가지 성분에 대해서는 포장지 전면에 강조되어 표기된다.
풀무원은 이번 제도가 현재 식의약청이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완전표시제에 앞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풀무원은 이번 제도 실행을 위해 6개월에 걸쳐 제품 분석과 포장지 교체 작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초기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촉 사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풀무원 남승우 사장은 “식품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먹거리를 고르는 소비자들의 안목을 높여줄 것이며, 식품 산업의 질을 높여 더욱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원재료 완전표시는 물론 영양성분 등에 관한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모든 식품의 포장에 영양성분 14가지를 표기하게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심각한 만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트랜스 지방산의 함량을 필수 표기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표시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도 많이 먹으면 유해한 지방, 나트륨 등이 함유된 식품의 포장에 빨강, 파랑과 같은 색으로 표시하는 식품신호등 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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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제조 유통하는 전 제품의 포장지에 원재료 완전표기는 물론 모든 식품첨가물과 미국 FDA 기준 14대 영양성분, 주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기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풀무원은 오는 20일부터 출고되는 전제품 포장지에는 기존에 주요 재료 5가지 범위 내에서만 기재되던 원재료는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을 모두 품목별로 표시한다.
또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원재료와 첨가물에 대해서는 회사 홈페이지(www.pulmuone.com)에 제조방법과 사용사례, 함량 등이 자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일부 품목에만 표시하게 되어 있는 영양성분 표기는 미국 FDA의 기준 14가지 영양성분과 일일 영양 기준치에 대한 섭취비율이 모두 표기된다.
아울러 과잉 섭취에 따른 질병발생의 요인으로 주의해야 하는 영양소인 칼로리, 지방, 트랜스 지방, 나트륨, 당류 등 5가지 성분에 대해서는 포장지 전면에 강조되어 표기된다.
풀무원은 이번 제도가 현재 식의약청이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완전표시제에 앞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풀무원은 이번 제도 실행을 위해 6개월에 걸쳐 제품 분석과 포장지 교체 작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초기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촉 사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풀무원 남승우 사장은 “식품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먹거리를 고르는 소비자들의 안목을 높여줄 것이며, 식품 산업의 질을 높여 더욱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원재료 완전표시는 물론 영양성분 등에 관한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모든 식품의 포장에 영양성분 14가지를 표기하게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심각한 만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트랜스 지방산의 함량을 필수 표기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표시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도 많이 먹으면 유해한 지방, 나트륨 등이 함유된 식품의 포장에 빨강, 파랑과 같은 색으로 표시하는 식품신호등 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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