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급형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지상파계열 드라마·스포츠채널 일부를 시청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PP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PP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방송위는 먼저 특정 지상파방송 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경영하는 PP를 TV채널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 수의 100분의 3 이내로 제한하면서 각 사별 6개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직영 또는 계열법인을 통해 운용하는 PP채널수의 총합을 각 티어(묶음)상품별 15%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월 6000원을 내고 30개 채널을 제공하는 보급형 케이블TV의 경우 지상파 계열 채널을 4개까지밖에(지상파계열 교육, 종교, 공익채널은 제외) 볼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급형 가입자들은 일부 지상파계열 드라마채널이나 스포츠채널을 앞으로 시청할 수 없게 된다.
방송위는 또 복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겸영하고 있는 MSP가 운영하는 채널수의 합이 전체 운용채널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PP 시장진입 사업자 관리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위는 법령위반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이후 2년 안에 방송을 개시하지 못하는 PP사들도 등록이 취소된다. 이는 지난 2000년 PP 등록제 도입 이후 이뤄진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반 등록 PP는 자막 스크롤 티저고지를 포함해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한 방송분야에 대한 정보제공형 프로그램은 내보낼 수 있다.
방송위는 PP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PP 재산상황 제출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데이터 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방송 추진 점검단’을 구성, 운영한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방송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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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먼저 특정 지상파방송 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경영하는 PP를 TV채널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 수의 100분의 3 이내로 제한하면서 각 사별 6개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직영 또는 계열법인을 통해 운용하는 PP채널수의 총합을 각 티어(묶음)상품별 15%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월 6000원을 내고 30개 채널을 제공하는 보급형 케이블TV의 경우 지상파 계열 채널을 4개까지밖에(지상파계열 교육, 종교, 공익채널은 제외) 볼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급형 가입자들은 일부 지상파계열 드라마채널이나 스포츠채널을 앞으로 시청할 수 없게 된다.
방송위는 또 복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겸영하고 있는 MSP가 운영하는 채널수의 합이 전체 운용채널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PP 시장진입 사업자 관리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위는 법령위반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이후 2년 안에 방송을 개시하지 못하는 PP사들도 등록이 취소된다. 이는 지난 2000년 PP 등록제 도입 이후 이뤄진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반 등록 PP는 자막 스크롤 티저고지를 포함해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한 방송분야에 대한 정보제공형 프로그램은 내보낼 수 있다.
방송위는 PP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PP 재산상황 제출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데이터 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방송 추진 점검단’을 구성, 운영한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방송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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