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 배포 유흥업소 비상<353호/행정>

지하철역에 신고함 설치, 신고대상 업소 하루 50만원 과태료 부과

지역내일 2000-10-01
일산지역이 유흥업소 광고 전단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불법전단 배포 업소 고
발운동에 들어가 대규모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대표 박명희)는 ▲유흥업소의 광고 전단지 ▲청소년 선도와 보호에 저
해되는 호객행위 ▲불법 입간판, 풍선간판 ▲차량 가두 방송 등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유흥업소의 광고 전단지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광고업주에게 전단지 한
장당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따라 고양녹색소비자연대는 고양시 각 지하철
역에 광고 전단지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모아 해당 구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에 불법으로 끼워 넣은 전단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고양녹색
소비자연대 김미영 사무국장은 "쾌적한 일산에서 살고자 입주한 대다수 시민들이 살 곳이
못된다며 떠나려 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이 일산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산구청 도시정비계는 현수막과 전단지에 대해 옥외광고물동관리법 제3조에 따라 하루 최
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고발운동이 확산될 경우 매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광고 전단지 배포 업소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는 "주민들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 적발일시
와 장소를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며 주민신고가 필수요건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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