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물가 오름세 비상

1월 소비자물가 0.6%상승, 1년여만에 최고

지역내일 2001-02-22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미국의 올 1월 소비자 물가가 1년여만에 최고치로 오르는등 물가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21일(현지시각)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0.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3월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며 전월(0.2%)보다도 대폭 상승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높은 물가상승은 유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3.6%나 치솟은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및 음식물값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0.3%를 기록, 전월(0.1%)보다 소폭 높아졌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1월 도매물가지수가 1.1% 급등, 예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장에 긴장을 안겨준바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CPI의 가파른 상승이 근본적인 물가상승 요인보다는 에너지가격 등 일시적인 외부요인에 따른 것이어서 인플레이션 상승을 우려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또 경기둔화로 향후 큰 폭의 물가급등은 억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20일 추가금리 인하여부를 결정지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도이체방크 증권의 선임 미국 경제전문가인 케리 리헤이는 "물가상승률은 경기 상승기가 아닌 경기둔화기에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있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물가상승률은 경기후행지표"라며 "이 정도로 FRB가 금리인하를 단념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