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다음달부터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불소의 위험성을 이유로 불소화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의왕시는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예정대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시민단체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7년 정부로부터 불소화사업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99년 6월 불소투입시설을 설치하고 오는 3월20일부터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안양·의왕 경실련(대표 이병택·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최근 불소화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운동에 돌입, 의왕시와 갈등을 빚고있다.
경실련이 불소화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불소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이 독성물질로 인정하고 있는데다 불소화 폐해가 녹색평론등을 통해 알려지는등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경실련은 또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수혜자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적
의료행위라며 지난 13일부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불소화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의왕시민모임도 지난 10일 회의를 통해 수돗물 불소화에 반대하기로 하고 22일부터 한달간 수돗물 불소화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주중 ‘수돗물 불소화반대 의왕시민모임’을 결성해 서명운동, 시장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왕시민모임 최영인씨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하려면 구강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공청회나 여론조사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 그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는 “불소에 의한 건강 위해문제로 불소화논쟁이 있지만, 수돗물 불소화가 시행된지 20년이 넘도록 위해성 증후는 단 한차례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99년 서울대 치대부속 치학연구소에 기초조사를 의뢰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찬성, 시행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그러나 의왕시는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예정대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시민단체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7년 정부로부터 불소화사업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99년 6월 불소투입시설을 설치하고 오는 3월20일부터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안양·의왕 경실련(대표 이병택·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최근 불소화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운동에 돌입, 의왕시와 갈등을 빚고있다.
경실련이 불소화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불소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이 독성물질로 인정하고 있는데다 불소화 폐해가 녹색평론등을 통해 알려지는등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경실련은 또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수혜자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적
의료행위라며 지난 13일부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불소화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의왕시민모임도 지난 10일 회의를 통해 수돗물 불소화에 반대하기로 하고 22일부터 한달간 수돗물 불소화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주중 ‘수돗물 불소화반대 의왕시민모임’을 결성해 서명운동, 시장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왕시민모임 최영인씨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하려면 구강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공청회나 여론조사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 그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는 “불소에 의한 건강 위해문제로 불소화논쟁이 있지만, 수돗물 불소화가 시행된지 20년이 넘도록 위해성 증후는 단 한차례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99년 서울대 치대부속 치학연구소에 기초조사를 의뢰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찬성, 시행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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