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C게임장을 이용한 불법 도박장이 주택가 등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5일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번져가고 있는 불법 사행성 PC게임장을 단속하기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일선 경찰서별로 형사 인력이 포함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경찰이 실시한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과정에서 단속한 사행성 PC게임장들이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100일 계획 과정에서 886개소의 불법 사행성 PC게임장을 적발해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5570명을 형사입건 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월 중순부터 PC게임장을 이용한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반드시 불법도박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 미비로 인해 처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PC게임장을 이용한 불법 도박행위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형법상의 도박규제법 조항 등을 이용해 단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처벌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게 현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PC게임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PC게임장을 통제할 추가적인 법규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PC게임장 업주들도 자신들의 영업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사행성게임을 공급하는 본사에서는 경찰의 단속에 걸릴 것에 대비해 업주들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까지 미리 교육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초 기자가 찾아간 한 사이버도박장 가맹점 본사관계자는 “재수가 없어 단속이 돼도 현금을 주고받은 증거가 없으면 ‘도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최근 전국 42개에 이르는 가맹정을 두고 사이버도박장을 운영한 피씨방 프랜차이즈 ‘하하’를 단속한 검찰 관계자도 “처벌 기준이 약해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끊어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씨방을 자유업에서 허가업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피씨방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 이어서 실태파악 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 관계자들은 “피씨방을 자유업으로 둔 상태에선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색을 해도 도박을 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많은 피씨방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형식적인 단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성수 정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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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번져가고 있는 불법 사행성 PC게임장을 단속하기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일선 경찰서별로 형사 인력이 포함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경찰이 실시한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과정에서 단속한 사행성 PC게임장들이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100일 계획 과정에서 886개소의 불법 사행성 PC게임장을 적발해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5570명을 형사입건 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월 중순부터 PC게임장을 이용한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반드시 불법도박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 미비로 인해 처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PC게임장을 이용한 불법 도박행위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형법상의 도박규제법 조항 등을 이용해 단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처벌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게 현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PC게임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PC게임장을 통제할 추가적인 법규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PC게임장 업주들도 자신들의 영업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사행성게임을 공급하는 본사에서는 경찰의 단속에 걸릴 것에 대비해 업주들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까지 미리 교육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초 기자가 찾아간 한 사이버도박장 가맹점 본사관계자는 “재수가 없어 단속이 돼도 현금을 주고받은 증거가 없으면 ‘도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최근 전국 42개에 이르는 가맹정을 두고 사이버도박장을 운영한 피씨방 프랜차이즈 ‘하하’를 단속한 검찰 관계자도 “처벌 기준이 약해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끊어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씨방을 자유업에서 허가업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피씨방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 이어서 실태파악 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 관계자들은 “피씨방을 자유업으로 둔 상태에선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색을 해도 도박을 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많은 피씨방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형식적인 단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성수 정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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