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
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미분양산업단지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관세청은 22일 "그동안 산업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분양이
완료돼 업체들이 입주한뒤에만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3월1일부터 종합보세구역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면서 이같이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종합보세구역 입주 희망 업체에 대해 결격요건만 없으면 자
본금과 시설규모 등을 따지지 않고 입주시켜주기로 했다. 당초에는 입주요건이 외국
인 투자나 수출액이 1천만달러이상 또는 외국물품 반입물량이 월 1천t이상이었다.
종합보세구역내에서는 외국물품의 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보수작업시 세
관신고로만 가능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종합적인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기 때
문에 수출업체가 입주하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산업단지를 종합보세
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종합보세구역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총 21곳 1억6천506만
9천㎡중 22.8%인 3천771만8천㎡가 미분양 상태이다.
전국 지방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을 보면 전남 대불공단이 75%로 가장 높고 충북
오창과학공단 52%, 광주광역시 평동1공단 45%, 충남 아산인주공단 43%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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