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공기업, 자회사 지원 민간기업 닮아

공정위, 2642억원 지원성 거래 적발 … 도로·주택공사 검찰 고발

지역내일 2001-02-25
도로공사등 8개 공기업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해 온 가
운데 이중 5개(도로·주택·토지·수자원·가스공사) 공기업이 자회사에 대해 총 2642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법위반 정도가 크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도로공사와 주택공사등 2
개업체에 대해서는 최초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8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통해 "8개 공기업이 자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가 민간기업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양태와 유사하다"며 "도로공사
등 3개회사는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하는 등 부당지원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공기업은 자기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공사대금의 감액, 간접비용
의 미지금 등의 방법으로 47억6000만원의 불이익을 시공업체에게 전가했다.
◇고가수의계약의 복마전 (주)한국건설관리공사
4개(도로·주택·토지·수자원) 공기업이 자회사인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가 민간기업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양상을 닮아가고 있다.
4개 공기업은 출자회사인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하여 공사책임감리용역 616억원 규모의
계약물량을 사전배정했다.
또 배정물량 중 138억원을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경쟁입찰시
보다 7.9%∼20.8% 높은 가격으로 총 13억78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도 이와 별도로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고가수의계약을 통해 110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
(주)한국건설관리공사는 4개(도로·주택·토지·수자원)가 각각 자회사로 운영하던 4개 종
합감리공단(도공·주공·수공·토공)을 통합하여 지난 99년 3월 31일에 설립된 회사로 지분
율은 도공(42.5%) 주공(32.4%) 수공(18.9%) 토공(6.2%)로 구성돼 있는 회사다.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8년 8월부터 2000년 12월 기간동안 지난 97년 8월과 98년 9월에 공정
위로 부터 각각 시정조치 받은 바 있는 자회사 (주)고속도로관리공산에 임대료를 면제해 주
는 방법으로 14억70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
도로공사는 이 기간 동안 일반민간업체에게 임대한 고속도로 휴게시설(휴게소 및 주유소)에
대해서는 흑자나 적자운영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징수한 반면 자회사인 (주)고속도로관리공
산에 임대한 14개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적자운영을 이유로 이같이 임대료를 면제해 줬다.
대한주택공사는 99년 5월 공정위의 시정명명을 받은 바 있는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에 임대
료와 임대보증금 지연이자를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2483억원을 부당지원했다.
주택공사는 지난 99년 6월부터 2000년 12월 기간동안 자회사인 (주)뉴하우징과 민간주택관
리업체게 분양·전세주택을 위탁관리시키면서 일반 민간업체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관리소
장 인건비를 (주)뉴하우징에게만 지급(4억500만원)해 주거나, (주)뉴하우징으로부터 임대
료·임대보증금을 7∼30일간 기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6200만원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4억67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도 앞장
도로공사는 지난 98년 2월부터 2000년 10월 기간동안 거래상대방인 신진건설산업(주) 등 20
여개사에 대해 현금으로 납부받은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이행보증서로 대체하고, 이
를 반환핳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반환이자 4억6900만원을 지원하지 않았다.
주택공사는 남양주 청학1공구아파트 전기공사 등 50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공이 부
담해야 할 전기사용전 검사비용 3200만원을 시공업체에 전가하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
공정거래 행위를 했다.
가스공사도 지난 98년부터 2000년 기간동안 자사소유의 사원아파트 13세대를 자회사인 한국
가스기술공업(주)에 사원입주용으로 무상임대해 1억93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

◇지연이자 미지급등 거래업체에 불이익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일반적인 납품취소와 물품보관비를 미지급했다.
난방공사는 현대강관·세아제강·한보철강 등 공급업체와 이중보온관 구매단가계약을 체결
하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용인과 김해지구 열배관공사에 필요한 이중보온관을 납품지시한 뒤
이미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납기에 임박하여 취소하는가 하면 물품보관비 등 추가비용되 지
급하지 않았다.
농업기반공사는 2000년 능제지구 등 4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기성
대가를 수차에 걸쳐 분할해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400만원을 미지급했다.
한전케이디엔도 2000년 2월 14일 통신용 광케이블 및 통신자재를 납품해오던 태신정보기술
(주)에게 광케이블을 선납토록 지시한 뒤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29일 기간동안 4회에 걸
쳐 60일 만기 어음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에도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인
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깨끗한 시장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높아졌다"며 "공기업 자회사의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 방지와 공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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