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수산 실무회담 1년만에 재개될 듯

지역내일 2006-06-15
제12차 남북경추위서 합의…북측과 구체적 일정 및 의제 협의 추진
남북간 공동어로사업 등 남북수산협력을 위한 실무협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6일 제주에서 열린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제2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확정하기 위해 북측과 실무접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남북경추위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측과의 문서교환방식으로 확정된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남북수산당국은 지난해 7월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가 개최된 이후 거의 1년 여 만에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된다.
주요 의제는 동해공동어로와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문제,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 통제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서해공동어로에 대해 제1차 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지만 지난 3월과 5월에 개최된 3·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구체적인 공동어로수역과 시기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실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측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가 심한 북한 동해수역에서 우선적으로 남북공동어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조업은 지난해 900척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또 우리 어선이 북한수역에 입어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국, 북한어선과의 분쟁가능성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활용한 첨단해역관리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이다.
동해공동어로사업은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 배제와 신어장 확대를 통한 어민소득 향상 및 수산자원 보호효과와 함께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수산협력사업의 물꼬를 트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공동어로사업이 가져올 가장 큰 성과는 수산협력을 기점으로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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