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민간인들이 미군에 의해 죽음을 맞은 노근리 사건에 대한 대책회의 문건이 최근 새롭게 보도되는 등 노근리 사건 진상 및 위령사업에 다시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해결을 주도해야 할 우리정부의 불성실한 대처로 노근리 위령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노근리 사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까지 마련돼 2004년 3월 공포됐고 이 특별법에 각 사안별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까지 정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추모공원 용역사업 정지 =노근리 위령사업의 핵심과제인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2번이나 중단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5월 23일 제2차 회의를 통해 위령사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황간면 노근리 사건현장 일대 약3만5000평에 2006년까지 (가칭)노근리 역사공원 조성 기본 계획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실질설계를 걸쳐 2007년 본격적으로 시설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
이에 충청북도 영동군은 같은해 8월 29일 ‘노근리사건 위령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4일 만인 9월 2일 이 의뢰를 취소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용역을 발주한 후에야 알았다는 것이다. 이후 충청북도에서 기존의 과업지시서를 수정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 3월20일 기본설계 용역마저 또 중단됐다.
이번에는 지난해 4월 30일 위령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하천 철도 국도 등이 가까이 존재해 법적으로 묘역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와 영동군측은 “묘역 조성사업의 경우 법 적용 문제와 예산 확보로 인해 잠시 차질을 빚었던 것”이라며 “오는 20일경 구체적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속성 없는 행자부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 이와 함께 노근리 위령사업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산하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의 업무 처리도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단을 꾸린 이유는 희생자 심사와 각종 위령사업 업무를 지원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또 노근리사건특별법 제 6조 제1항에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작성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은 7월 19일에야 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구성했고 심사보고서는 법적 시한을 수개월이나 늦어졌다.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원단장 자리가 3개월간 공석으로 남아 있을 때도 있었다.
행자부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측은 “단장이 공석이라고 해도 과장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고 심사보고서 목차 구성에만 두달이 걸려 보고서 최종 완료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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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문제해결을 주도해야 할 우리정부의 불성실한 대처로 노근리 위령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노근리 사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까지 마련돼 2004년 3월 공포됐고 이 특별법에 각 사안별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까지 정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추모공원 용역사업 정지 =노근리 위령사업의 핵심과제인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2번이나 중단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5월 23일 제2차 회의를 통해 위령사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황간면 노근리 사건현장 일대 약3만5000평에 2006년까지 (가칭)노근리 역사공원 조성 기본 계획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실질설계를 걸쳐 2007년 본격적으로 시설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
이에 충청북도 영동군은 같은해 8월 29일 ‘노근리사건 위령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4일 만인 9월 2일 이 의뢰를 취소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용역을 발주한 후에야 알았다는 것이다. 이후 충청북도에서 기존의 과업지시서를 수정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 3월20일 기본설계 용역마저 또 중단됐다.
이번에는 지난해 4월 30일 위령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하천 철도 국도 등이 가까이 존재해 법적으로 묘역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와 영동군측은 “묘역 조성사업의 경우 법 적용 문제와 예산 확보로 인해 잠시 차질을 빚었던 것”이라며 “오는 20일경 구체적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속성 없는 행자부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 이와 함께 노근리 위령사업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산하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의 업무 처리도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단을 꾸린 이유는 희생자 심사와 각종 위령사업 업무를 지원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또 노근리사건특별법 제 6조 제1항에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작성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은 7월 19일에야 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구성했고 심사보고서는 법적 시한을 수개월이나 늦어졌다.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원단장 자리가 3개월간 공석으로 남아 있을 때도 있었다.
행자부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측은 “단장이 공석이라고 해도 과장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고 심사보고서 목차 구성에만 두달이 걸려 보고서 최종 완료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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