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목적 위장 전입 혐의” 울릉군 도의원당선자 수사의뢰

경북도 선관위, 동생 2명은 고발 조치

지역내일 2006-06-19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과 친인척 10여명의 위장전입 의혹을 받아오던 이상태 울릉군 도의원 당선자와 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동생 이 모씨 등 2명을 고발하고 이 당선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본보 6월 13·14일자 보도).
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 당선자의 동생 두명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하기 위해 울릉군 도동 594번지 이 당선자의 집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지난 5월 12일 부재자 투표를 한 혐의다.
이 당선자의 동생 등 6명은 선거일이 임박한 지난 3월과 4월중 울릉군으로 주소지를 옮겼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 선관위는 위장전입을 유도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당선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이 당선자는 선관위 조사에서 “죄가 되지 않는 줄 알고 했다”고 말했지만 조사가 강화되자 “동생과 가족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소속의 이상태 당선자는 지난 5월 31일 울릉군 제 1선거구 도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남진복 후보를 12표의 근소한 표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47조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작성일 180일전(2005년 11월 13일)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 완료일(2006년 5월 12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해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 당선자와 위장전입을 한 가족 6명에 대해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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