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접대부를 두고 영업하는 유흥주
점이 봉사료 지급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봉사료까지 매출로 인정돼 세부담
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 과장은 26일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전
국 유흥주점 5천500여곳은 3월1일부터 봉사료지급대장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봉사
료를 제대로 기재해야 한다"면서 "봉사료 지급대장이 없거나 봉사료 지급내역을 허
위로 기재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봉사료까지 매출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9년 1월1일부터 유흥주점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
세로 각각 10%와 20%를 부과하고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5%를 원
천 징수하고 있다.
김 과장은 "유흥주점 업주들은 봉사료 지급대장에 봉사료 지급날짜와 수령자 성
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령금액, 수령자 자필사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함께 "세무서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 점검해 봉사료 지급대장에
상습적으로 이들 항목을 빠뜨리거나 봉사료 지급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하는 업
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유흥주점 술값중 매출은 80%, 봉사료는 20%인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그러나 상당수 유흥주점들이 봉사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유흥주점에 대해 봉사료 지급대장 비치를 의무화한 것은 유흥주점
업주협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업주 입장에서는 수입금액을 투명화함
으로써 세부담을 덜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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