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봉사료 기장안하면 모두 매출로 인정

지역내일 2001-02-26



다음달 1일부터 접대부를 두고 영업하는 유흥주
점이 봉사료 지급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봉사료까지 매출로 인정돼 세부담
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 과장은 26일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전
국 유흥주점 5천500여곳은 3월1일부터 봉사료지급대장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봉사
료를 제대로 기재해야 한다"면서 "봉사료 지급대장이 없거나 봉사료 지급내역을 허
위로 기재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봉사료까지 매출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9년 1월1일부터 유흥주점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
세로 각각 10%와 20%를 부과하고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5%를 원
천 징수하고 있다.
김 과장은 "유흥주점 업주들은 봉사료 지급대장에 봉사료 지급날짜와 수령자 성
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령금액, 수령자 자필사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함께 "세무서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 점검해 봉사료 지급대장에
상습적으로 이들 항목을 빠뜨리거나 봉사료 지급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하는 업
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유흥주점 술값중 매출은 80%, 봉사료는 20%인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그러나 상당수 유흥주점들이 봉사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유흥주점에 대해 봉사료 지급대장 비치를 의무화한 것은 유흥주점
업주협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업주 입장에서는 수입금액을 투명화함
으로써 세부담을 덜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