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권 일각에서 지방의원들을 유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
당수 기초의원들이 유급제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석사학위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안산시의회 홍장표의원(월피동, 3선)이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 '지방의회의
원의 역할과 전문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참가한 기초의원 71명중 70.4%가 의원수
를 줄이더라도 유급제를 실시, 의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행
정자치부가 검토하는 것과 방향이 같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요인으로 유급보좌관제 신설(15.5%), 전문위원의 증원 및 전문성 강화(5.6%), 상
임위원회 제도의 활성화(1.4%) 등도 꼽혔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에 대해서는 59.2%의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조례입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고 지적했으며 이어 행자부의 지나친 간섭(18.3%), 입법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12.7%), 집행부의 지나
친 간섭(8.5%) 등을 꼽았다.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의원(29.8%)이 잘한다고 답한 의원(20%)보다 많
았다.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78.9%의 의원들이 집행부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
다고 답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사무처(국)의 의정 및 정책보좌활동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무처(국)
가 집행부 입장을 고수한다고 답한 의원이 74.6%나 차지했으며 국회사무처처럼 지방의회에도 의회직
을 신설, 지방의회 의장이 관련공무원들을 독자적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81.7%에 달했다.
홍 의원의 이번 조사에는 안산시, 부천시, 고양시 의회 의원 71명이 참가했다.
홍의원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보수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와 사무처의 인
사권 이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당수 기초의원들이 유급제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석사학위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안산시의회 홍장표의원(월피동, 3선)이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 '지방의회의
원의 역할과 전문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참가한 기초의원 71명중 70.4%가 의원수
를 줄이더라도 유급제를 실시, 의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행
정자치부가 검토하는 것과 방향이 같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요인으로 유급보좌관제 신설(15.5%), 전문위원의 증원 및 전문성 강화(5.6%), 상
임위원회 제도의 활성화(1.4%) 등도 꼽혔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에 대해서는 59.2%의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조례입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고 지적했으며 이어 행자부의 지나친 간섭(18.3%), 입법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12.7%), 집행부의 지나
친 간섭(8.5%) 등을 꼽았다.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의원(29.8%)이 잘한다고 답한 의원(20%)보다 많
았다.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78.9%의 의원들이 집행부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
다고 답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사무처(국)의 의정 및 정책보좌활동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무처(국)
가 집행부 입장을 고수한다고 답한 의원이 74.6%나 차지했으며 국회사무처처럼 지방의회에도 의회직
을 신설, 지방의회 의장이 관련공무원들을 독자적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81.7%에 달했다.
홍 의원의 이번 조사에는 안산시, 부천시, 고양시 의회 의원 71명이 참가했다.
홍의원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보수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와 사무처의 인
사권 이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