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멸종위기 ‘이빨고기’ 분쟁

지역내일 2006-05-24 (수정 2006-05-24 오후 9:58:15)
해수부, 불법 포획 의혹 ‘선적제한조치’
우루과이 회사 “정당한 어획” 행정소송 제기

남극해에서 어획되는 멸종위기에 있는 이빨고기(일명 메로)를 놓고 법정 분쟁이 시작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은 토고 선박이 국제법상 포획이 제한돼 있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메로)를 잡으면서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우루과이에 본점을 두고 있는 C사가 “정당하게 어획한 메로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한 선적제한 조치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선적제한조치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됐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3월 3일 냉동보관 중인 C사가 소유한 메로가 해마다 1만5000톤 어획량을 한정한 CCAMLR 보존조치와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잡은 메로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뒤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메로의 반출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C사는 부산항 냉동보관소에 있는 메로의 반출이 제한되자 부패에 대한 우려 등으로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신속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적시처리사건으로 등록하고 소송이 접수된 지 일주일만에 법정을 열었다.
재판부는 우루과이 회사(원고)측이 매수한 메로가 국제법상 보존조치와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어획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일 당사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원고는 메로 어획활동이 적법했으며 피고의 처분은 협약의 적용범위를 오해한 것이며 처분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치한 내용과 관련 불법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메로가 수산물이라는 특성상 빠른 결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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