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지원법 제정 추진, 안전복지서비스 강화
국민 생명·재산 지키는 안전분야 예산투자 절실
우리나라는 2004년 6월 처음으로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채청을 발족했다. 소방방재청은 그간 재난관리를 대응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바꾸고, 풍수해 보험·안전사고 예·경보제 등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주력해 왔다.
정책·예산 등 안전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부족해 아직 지진해일 등 비정형적 재난 대응체계가 부족하다는 어려움도 있다. 문원경(57) 소방방재청장은 “안전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이라며 “국민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우리나라 재난관리실태는.
여전히 양양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재해에 대처하는 것이 미흡하고, 기록관리 등 과학적인 재난관리를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안전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협력사업이 저조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예방중심 패러다임에 의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앞으로의 과제다.
하지만 개청 이후 풍수해보험법,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안전사고 예보제 등 새로운 법과 제도를 도입해 효과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재난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감소했다. 대형화재의 발생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 ‘Safe Korea’를 비전으로 2007년까지 인명피해를 30% 줄이겠다. 과거의 규제 중 시대환경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완화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 최근 도입된 안전복지는 어떤 정책인가.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져 복지국가에 많이 근접했지만, 재난으로부터 안전이 전제되지 않는 복지는 생각할 수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노령·질병·실업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많다. 또한 기후와 주거환경의 변화로 재난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안전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의 최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구조요청을 하면 대응해주는 U-119 등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취약계층이나 지역을 선정해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기초장비를 설치해 주는 안전보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안전복지사 또는 안전관리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복지는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대상이면서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과제다.
- 개정소방법 시행이 1년간 유예됐지만 반발은 여전하다. 해결책은.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한 것은 다수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기존업소에 대해 소급 적용키로 한 것은 국회·언론·시민단체들이 비상구 설치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건축물 구조상 불가피하게 비상구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이 나타남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대체 설비를 설치하면 의무를 면제해 주는 한편, 그 설치기간을 1년간 연장하게 된 것이다.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일부 반발에 대해서는 업종·영업장별 화재위험도에 따라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 해결책을 마련 중에 있다.
- 각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업무의 통합방안은.
현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건설교통부 등 8개 부처 38개 개별법을 근거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체계는 시설업주에 대한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가스·전기·소방·건축 등 각각 작성하던 안전관리계획을 ‘시설물안전관리종합계획서’로 통합하고, 안전점검 주기도 개별법에 따라 하던 것을 연 2회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앞으로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안전관리기준을 재평가해 시설물안전관리기준 표준화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국가위기관리시스템 통합논의에 대한 입장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위기관리는 그간 군사적인 성격의 국가안보만을 의미했으나, 지금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위기관리기구에 대해서도 통합형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분산형으로 하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할지 다양한 논의가 있다. 다만 소방방재청이 개청한지 2년밖에 안됐고 총괄·조정에 의한 발전 여지는 남아 있어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은.
먼저 민관협력에 의한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 시키겠다. 실생활 속에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지원법을 제정할 생각이다. 더불어 현장밀착형 국민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U-119신고시스템’, 지도의사와 119 대원간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도입, 주택안전119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안전수요에 부응해 안전복지 개념을 도입한 서비스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 시도별로 재난후유 스트레스 치료센터를 시범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문원경 청장은
- 76년 서울대 물리학과 졸.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한양대 도시공학 박사, 연세대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 행정고시 17회. 국무총리실, 경남통영군수, 경남도 지역경제국장, 청와대 민정비서실, 내무부장관 비서실장, 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 행자부 소청심사위원, 행자부 차관보, 행자부 제2차관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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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재산 지키는 안전분야 예산투자 절실
우리나라는 2004년 6월 처음으로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채청을 발족했다. 소방방재청은 그간 재난관리를 대응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바꾸고, 풍수해 보험·안전사고 예·경보제 등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주력해 왔다.
정책·예산 등 안전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부족해 아직 지진해일 등 비정형적 재난 대응체계가 부족하다는 어려움도 있다. 문원경(57) 소방방재청장은 “안전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이라며 “국민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우리나라 재난관리실태는.
여전히 양양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재해에 대처하는 것이 미흡하고, 기록관리 등 과학적인 재난관리를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안전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협력사업이 저조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예방중심 패러다임에 의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앞으로의 과제다.
하지만 개청 이후 풍수해보험법,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안전사고 예보제 등 새로운 법과 제도를 도입해 효과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재난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감소했다. 대형화재의 발생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 ‘Safe Korea’를 비전으로 2007년까지 인명피해를 30% 줄이겠다. 과거의 규제 중 시대환경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완화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 최근 도입된 안전복지는 어떤 정책인가.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져 복지국가에 많이 근접했지만, 재난으로부터 안전이 전제되지 않는 복지는 생각할 수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노령·질병·실업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많다. 또한 기후와 주거환경의 변화로 재난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안전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의 최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구조요청을 하면 대응해주는 U-119 등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취약계층이나 지역을 선정해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기초장비를 설치해 주는 안전보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안전복지사 또는 안전관리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복지는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대상이면서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과제다.
- 개정소방법 시행이 1년간 유예됐지만 반발은 여전하다. 해결책은.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한 것은 다수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기존업소에 대해 소급 적용키로 한 것은 국회·언론·시민단체들이 비상구 설치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건축물 구조상 불가피하게 비상구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이 나타남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대체 설비를 설치하면 의무를 면제해 주는 한편, 그 설치기간을 1년간 연장하게 된 것이다.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일부 반발에 대해서는 업종·영업장별 화재위험도에 따라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 해결책을 마련 중에 있다.
- 각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업무의 통합방안은.
현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건설교통부 등 8개 부처 38개 개별법을 근거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체계는 시설업주에 대한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가스·전기·소방·건축 등 각각 작성하던 안전관리계획을 ‘시설물안전관리종합계획서’로 통합하고, 안전점검 주기도 개별법에 따라 하던 것을 연 2회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앞으로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안전관리기준을 재평가해 시설물안전관리기준 표준화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국가위기관리시스템 통합논의에 대한 입장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위기관리는 그간 군사적인 성격의 국가안보만을 의미했으나, 지금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위기관리기구에 대해서도 통합형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분산형으로 하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할지 다양한 논의가 있다. 다만 소방방재청이 개청한지 2년밖에 안됐고 총괄·조정에 의한 발전 여지는 남아 있어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은.
먼저 민관협력에 의한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 시키겠다. 실생활 속에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지원법을 제정할 생각이다. 더불어 현장밀착형 국민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U-119신고시스템’, 지도의사와 119 대원간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도입, 주택안전119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안전수요에 부응해 안전복지 개념을 도입한 서비스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 시도별로 재난후유 스트레스 치료센터를 시범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문원경 청장은
- 76년 서울대 물리학과 졸.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한양대 도시공학 박사, 연세대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 행정고시 17회. 국무총리실, 경남통영군수, 경남도 지역경제국장, 청와대 민정비서실, 내무부장관 비서실장, 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 행자부 소청심사위원, 행자부 차관보, 행자부 제2차관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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