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선물, 증권사 4월에도 못 들어올 수 있다

지역내일 2001-02-26
증권사들의 코스닥50지수선물 참여가 특별가입금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5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선물협회와 증권업협회는 증권사가 지수선물에 참여하는 방안 중 상당부분 합의했으나 청산권과 특별가입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증권사들의 참여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선물거래소 관계자는 26일 밝혔다.
특히 증권업협회 측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무엇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합리적인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물협회와 증권업협회의 의견대립은 지수선물 도입이전부터 시작됐다. 증권사에 청산권을 줄 것이냐는 데에 의견이 완전 배치됐기 때문이다. 선물협회는 지수선물을 만들기 위해 투자한 부분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했고 증권사들은 '증권사가 없으면 거래가 잘 안 될 것'이라는 것으로 무기삼아 버텼다. 결국 재경부의 조정으로 증권사들의 조건부 참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면 밑에 가라앉은 청산권과 특별가입금 문제가 가입시기가 임박해 오면서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1월초 증권사 사장단 회의에서 지수선물관련 문제를 일괄저으로 논의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고 여기에서는 '청산권 2004년 허용'과 '특별가입금 3억5000만원'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협의대상은 선물거래소다. 선물협회의 의견에 자유롭지 못한 선물거래소는 선물협회의 의견을 주장할 수 밖에 없다.
청산권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특별가입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10억원이다. 그러나 재경부 조정과정에서 어느정도 7억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협회에서는 그러나 선물협회의 10억원 주장에 비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증권사들이 들어올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선물회사의 손실분을 계산한 결과인 10억원은 추정치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증권업협회는 지수선물을 준비하면서 얻게 된 선물거래소의 대손충담금을 35개 증권사로 분담할 경우 3억5000만원이라는 계산이 훨씬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증권업협회와 선물거래소의 특별가입금에 대한 간격은 당분간 좁혀들기 어렵게 됐다. 26일에 있었던 선물거래소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권업협회의 테스크포스팀도 매우 비적극적이다. 서로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증권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잘 되겠느냐'는 배짱이고 선물거래소는 '지금껏 국채선물로 살아왔다'며 돌아선다.
특별가입금이 해결되더라도 증권사에 선물거래에 필요한 전산장치를 설치하는 데 1달 이상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추세라면 기존의 3월에서 4월로 미룬 일정이 다시 기약없이 연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등을 맞댄 현·선물 대립으로 지수선물의 활성화를 바라는 개인투자가들만 허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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