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내년 재상장 틀림없다”

하진홍 사장, “저도주 경쟁은 계속” … 주정값 오를 듯

지역내일 2006-06-01
소주 제조 판매 대표 회사인 진로가 내년 재상장을 추진한다. 하진홍 진로 사장(사진)은 지난 5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상장은 진로의 절체절명 과제”라며 “주주들과 약속한 만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장 요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순이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이익 확대를 통해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로는 지난 2003년 주식시장에서 퇴출된 후 법정관리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하이트맥주에 인수된 뒤 클린 컴퍼니로 거듭나고 있다는 게 하진홍 사장의 설명이다.
또 소주의 원료가 되는 주정가격이 지난 3월에 이어 또 한 차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 사장은 “최근 주정협회 측으로부터 주정 판매가를 0.18%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주정가격은 오르지만 당분간 소주값은 올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정 판매가는 이미 지난 3월 5.9% 인상됐다. 소주 제조원가에서 주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30~35%선. 하지만 서민의 술인 소주가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가격 인상을 쉽게 결정하진 못하고 있다.
저도주 추세에 대해 하 사장은 당분간 계속 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35도에서 시작된 소주는 20도까지 내려왔으며 앞으로 19도, 18도 등 더 내려갈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좀 더 순한 맛을 찾고 있는 만큼 저도주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