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무관련자와 골프금지

지역내일 2006-06-09

운영지침 시행 … 공적목적 허용 ‘논란소지’

청와대는 비서실 직원들의 골프를 제한하는 자체 지침을 작성,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완 비서실장 명의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 운영지침’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은 직무와 관련있는 민간인들과는 골프를 치지 못한다. 도박 등 사행성 오락도 금지된다.
논란을 빚어 온 ‘직무관련자’는 모두 6가지로 명시됐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 중인 개인 또는 단체 △행정처분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특정한 사안과 관련해 조사감독·행정지도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개인 또는 단체 △특정한 사안에 관해 결정·조정·중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을 응찰하거나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 중인 개인 또는 단체 등이다.
이런 사람들과는 자신이 비용을 내더라도 골프를 치지 못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와대 윤리관인 민정비서관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직원들이 ‘골프부킹’을 부탁하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정책의 수립·조정·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어 어디까지가 공적목적인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비용을 내는 것도 사실상 허용해 어떤 경우 ‘접대골프’로 봐야 하는 지도 모호한 부분이다.
지난 3월 ‘이해찬 골프파문’ 이후 국가청렴위가 ‘골프금지령’을 내렸고 청와대 김남수 비서관이 ‘첫 위반 케이스’로 걸려 옷을 벗었으나 금지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 각 부처별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