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잃은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일정기간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으며 보험료도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휴직자도 보험료를 줄여서 낼 수 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방식이 지역가입자 급여비 50%에서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안팎으로 바뀌어 내년에 4조2000억~4조3000억원 정도의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확정짓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150% 정도 늘어나는 점을 고려, 임의 계속가입제를 도입해 실직자가 희망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최대 절반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가 무·유급 휴직할 경우에도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휴직기간 소득 감소를 반영,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 세대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보험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을 현행 최대 15%에서 9%로 낮추며,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에도 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토록 했으며,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 기준을 없애는 대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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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방식이 지역가입자 급여비 50%에서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안팎으로 바뀌어 내년에 4조2000억~4조3000억원 정도의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확정짓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150% 정도 늘어나는 점을 고려, 임의 계속가입제를 도입해 실직자가 희망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최대 절반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가 무·유급 휴직할 경우에도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휴직기간 소득 감소를 반영,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 세대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보험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을 현행 최대 15%에서 9%로 낮추며,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에도 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토록 했으며,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 기준을 없애는 대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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