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제도 개선 방향

지역내일 2006-07-05
교원정책과장 강정길
교원승진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혁신하겠다는 공약이 대선 물론 총선을 치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할 정도로 교원승진제도는 교육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거운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가 그 동안 승진제도 개선을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그 때마다 교직단체들이 첨예한 이해관계를 표출하면서 정책추진을 어렵게 하였다. 그러다 보니 현행 승진제도에 대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 질수록 학교는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것을 요청받고 있다. 따라서 교장의 자격도 교육적 전문성외에 리더십과 경영자적 소양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요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대체로 일정한 교직경력이 있는 교원이 교육행정가 과정연수, 대학(원)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일정한 자격요건(현재 35개 주에서는 ‘학교장자격 컨소시엄’에 기초하여 학교행정가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일리노이, 인디아나,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뉴욕 등에서는 교장자격증을 요구)을 갖춘 경우 학교장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98년 국가교장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부터 신규임용 자는 교장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관리직 경험(동경은 교육 관리직 경력 4년 이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관리직 시험을 거쳐 교장으로 임용하고 있다. 이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교장의 책무가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적 자질을 국가차원에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작년 10월 교원승진제도 개선시안을 마련하여 교육혁신위원회에 통보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 기본방향은 1)기존의 승진제 및 교장자격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여 능력중심의 승진체제로 전환해 나가되, 2)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3)교장으로 진입하는 경로만은 다각화한다는 것이다. 이의 실행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1)근무성적평정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료교원의 다면평가 요소를 가미하고 근무평정점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대신 경력평정기간 및 점수를 축소함으로써 40대 초반에도 교장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현행 초빙교장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응모자격과 심사절차를 엄정하게 하고 경영평가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3)특성화중·고등학교와 공영형 혁신학교 등에는 교장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도입해 교장진입 문호를 개방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제 교직단체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씩은 양보하여 우리의 체질에 맞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되, 그 시행에 있어서는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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